국무총리·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몇 표로 의결될까: 선포 11건

국무총리·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몇 표로 의결될까: 선포 11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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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나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그 동의는 본회의 표결로 이뤄지고, 임명동의안에는 특별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서 헌법 제49조의 일반의결정족수를 따라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요.

표결 결과는 선포 발언으로 기록에 남아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는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가 들어간 진행 발언이 7건 있고, 그 발언들 안에 총 투표수를 밝힌 가결 선포가 11건 들어 있어요. 조문이 정한 요건과 그 11건의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 세 줄 요약

  • 헌법이 국회 동의를 임명 요건으로 정한 자리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이에요.
  • 임명동의에는 특별정족수가 없어 헌법 제49조의 일반의결정족수를 따르고,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총 투표수 선포 11건은 투표수가 167에서 283 사이였고 전부 가결로 선포됐어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가요?

헌법이 국회 동의를 임명 요건으로 적어 둔 자리는 다섯 곳이에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입니다.

근거 조문은 따로 흩어져 있어요. 제86조 제1항이 국무총리, 제98조 제2항이 감사원장, 제104조 제1항이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해요.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을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합니다.

대법관에는 한 단계가 더 붙어요.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제청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국회 동의가 오는 순서예요.

동의안은 몇 표가 있어야 의결되나요?

임명동의안에는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어서 헌법 제49조의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돼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채워져야 의결됩니다.

기준이 되는 모수가 둘로 나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출석 요건은 재적의원이 모수이고, 찬성 요건은 출석의원이 모수예요 (정족수 편에서 재적과 출석, 표결 참여 수치를 구분해 읽는 법을 다뤘어요).

표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해요. 임명동의안이 바로 인사에 관한 안건이에요.

그래서 기록에는 집계만 남아요. 총 투표수와 가·부·기권은 선포문에 그대로 적히지만, 어느 의원이 어느 쪽에 표를 넣었는지는 남지 않아요 (표결 방법 편에서 기명과 무기명이 갈리는 자리를 정리했고, 무제한토론 종결 편도 같은 무기명 계열이에요).

국회 기록에는 어떤 흔적이 남나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가 포함된 진행 발언은 7건이고, 그 발언이 남은 회의도 7건이에요. 한 발언 안에서 안건을 연달아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서 총 투표수를 밝힌 선포는 11건입니다. 임명동의안 8건(대법관 4건, 국무총리 2건, 헌법재판소장 1건, 감사원장 1건),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1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이에요.

선포일안건총 투표수기권·무효
2024-08-01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283매27210기권 1
2024-08-01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283매26912기권 2
2024-08-05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271표20658기권 7
2024-12-27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193표1865기권 2
2025-07-03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179표1733무효 3
2025-07-23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264표20649기권 9
2025-12-30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251표21234기권 5
2025-12-30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251표22327기권 1
2025-12-30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251표21134기권 6
2026-06-30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167표166없음무효 1
2026-06-30국회사무총장(고용진) 임명승인안167표167없음없음

총 투표수는 167에서 283 사이, 가 표수는 166표에서 272표 사이예요. 11건 모두 가결 선포 문구를 담고 있고 부결 선포 문구가 담긴 기록은 없어요. 11건 전부 가 표수가 총 투표수의 절반을 넘고, 가 표수가 총 투표수와 같은 기록은 국회사무총장(고용진) 임명승인안 1건이에요.

표기가 늘 같지는 않아요. 2024년 8월 1일 두 건은 총 투표수를 '매'로 적었고 나머지 아홉 건은 '표'로 적었어요. 부 표수가 선포문에 나오지 않는 기록도 2건이에요. 무기명투표라서 이 11건 어디에도 의원 개인별 기록은 없고, 집계 숫자가 기록의 전부예요.

임명동의안이 아닌 안건이 왜 같이 나오나요?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1건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이 임명동의안과 같은 발언 안에서 연달아 선포됐기 때문이에요. 같은 발언에 묶인 안건은 총 투표수도 같게 남아요. 2025년 12월 30일 세 건은 모두 251표, 2026년 6월 30일 두 건은 모두 167표, 2024년 8월 1일 두 건은 모두 283매였어요.

다음에 임명동의안 표결 기사를 보면

먼저 그 자리가 헌법이 동의를 요구하는 자리인지 보세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 다섯 곳이에요.

그다음 정족수예요. 임명동의에는 특별정족수가 없으니 헌법 제49조의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포문 숫자를 보세요. 총 투표수와 가·부·기권이 전부이고,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이 정한 무기명투표라서 개인별 기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안건 이름이 임명동의안인지 임명승인안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회의록 발언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상은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발언 원문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가 포함된 발언은 7건(회의 7건)이고, 그 발언들 안에서 총 투표수를 밝혀 선포한 안건은 11건입니다. 11건의 구성은 임명동의안 8건(대법관 4건, 국무총리 2건, 헌법재판소장 1건, 감사원장 1건),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1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이며, 뒤의 3건은 임명동의안과 같은 발언에 함께 선포된 인접 안건입니다. 총 투표수와 가·부·기권·무효 수치, 직위와 이름 표기는 각 선포문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대한민국헌법(1988. 2. 25. 시행) 제49조·제86조·제98조·제104조·제111조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112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록에 남은 수치만 다루며, 특정 안건의 내용이나 정치적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회의록은 제22대분만 적재돼 있으며 본회의 120건, 위원회 1,495건입니다. 무기명투표는 개인별 표결 기록이 전 대수에서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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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