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시계열로 남았나: 제정 가결과 제22대 개정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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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에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같은 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려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법률안이 통과된 뒤 제22대 국회까지 '중대재해'라는 이름의 의안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날짜와 처리 상태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중심으로 본 이야기는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 관련 법안 기록 편에서 다뤘고, 이 글은 법 자체의 시계열을 봐요.

💡 세 줄 요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2021년 1월 8일 원안가결됐고, 표결 집계는 재적 300, 표결 참여 2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44명·기권 58명이에요.
  • 의안명에 '중대재해'가 든 의안은 제17~20대에는 없었고 제21대 20건, 제22대 12건으로 남아요.
  • 제22대 '중대재해' 의안 12건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데이터 기준 시점에 전부 상임위 심사·접수 단계로 계류 중이에요.

'중대재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나요?

의안명에 '중대재해'가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7대부터 제20대까지는 한 건도 없었어요. 제21대에 20건으로 처음 나타났고, 제22대에는 12건이 올라왔어요.

'중대재해'를 이름에 단 의안이 제21대에 처음, 그것도 20건이 한꺼번에 등장한 거예요. 중대재해 처벌법을 둘러싼 입법이 어느 시점에 기록에 나타났는지 숫자로도 볼 수 있어요.

제정은 어떻게 기록됐나요?

제21대 '중대재해' 의안 20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앵커로 든 대안 1건이에요. 2021년 1월 8일 원안가결됐고, 그날 기명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266명, 그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서 '표결에 참여한 수' 266명은 재적의원 전체가 아니라 그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에요. 찬성 164명에 반대 44명, 기권 58명을 더하면 266명이 되고요. 표결 결과의 숫자를 읽는 법은 재적·표결 참여·정족수 편에서 다뤘어요.

나머지 제21대 의안 19건은 어떻게 됐나요?

제21대 '중대재해' 의안 20건에서 통과된 대안 1건을 빼면 19건이 남아요. 이 가운데 5건은 대안반영폐기예요.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지면서 원안이 정리된 경우이고, 앵커 대안이 바로 그 대안이에요.

나머지는 임기만료폐기 13건과 철회 1건이에요. 임기만료폐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 경우이고, 철회는 발의한 쪽이 스스로 거둬들인 경우예요. 대안반영폐기 5건, 임기만료폐기 13건, 철회 1건, 원안가결 1건을 더하면 20건이 돼요. 위원회 대안이 원안들을 어떻게 흡수하는지는 위원회 대안 편에서 다뤘어요.

제22대에는 어떤 개정안이 올라왔나요?

제22대 '중대재해' 의안 12건은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정된 법률을 고치려는 개정안이라는 뜻이고요. 제안일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 흩어져 있어요.

12건은 데이터 기준 시점에 모두 상임위원회 단계에 있어요. 처리 단계로는 소관위심사가 7건, 소관위접수가 5건이고요.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라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계류라는 상태가 무엇인지는 '계류' 편에서 다뤘어요.

왜 개정안에는 표결 기록이 없나요?

'중대재해'라는 이름으로 남은 본회의 기명 표결은 2021년 1월 8일 제정 대안 1건뿐이에요. 제22대 개정안 12건은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다는 건 이 경우 표결을 하고도 안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본회의 표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상임위 심사 중인 의안과, 처리는 됐지만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는 의안은 사정이 서로 달라요.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기록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제정과 개정을 나눠 보세요. 법 자체는 제21대 대안으로 2021년 1월 8일 원안가결됐고, 제22대의 '중대재해' 의안 12건은 이를 고치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구분하세요.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소관위심사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계류와 표결 없음을 나눠 보세요. 제22대 개정안 12건은 아직 상임위 단계라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는 것이지, 표결을 하고도 안 남은 게 아니에요.

조회 범위

대수별 '중대재해' 의안 건수는 의안명에 해당 표현이 포함된 제17~22대 의안을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21대 20건은 원안가결 1건·대안반영폐기 5건·임기만료폐기 13건·철회 1건으로 합이 20건이며, 제22대 12건은 모두 종류가 법률안이고 처리 단계가 소관위심사 7건·소관위접수 5건으로 합이 12건입니다. 앵커 의안의 제정 대안 제안이유에 열거된 사고 사례는 해당 의안 제안이유 원문 표현을 옮긴 것입니다.

앵커 의안의 본회의 통과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2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44명·기권 58명(합 266명)으로 부분합이 표결에 참여한 수와 일치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총수가 아니라 해당 표결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처리 결과 표기 '원안가결'은 데이터 기준 시점에 적재된 값이며, 공포일·시행일 등 이후 절차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개정안 12건에는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의안이 상임위 단계에 있어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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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