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의료법 개정안 98건: 대수별 추이와 공포로 남은 2건

제22대 의료법 개정안 98건: 대수별 추이와 공포로 남은 2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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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원,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정한 법이 의료법이에요. 이 법을 고치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만 98건 접수됐고, 그중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건은 2건이에요 (먼저 처리된 의안 원문). 접수와 공포 사이의 이 간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은 제22대에 98건으로 기록돼요.
  • 대수별로는 제17대 39건에서 제20대 185건까지 늘었고, 제21대는 159건이에요.
  • 제22대 98건 가운데 공포로 남은 2건은 모두 환자 기록 열람의 예외를 다룬 제21조 개정안이에요.

의료법 개정안은 대수별로 어떻게 쌓였을까요?

의안명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제17대 39건, 제18대 91건, 제19대 115건, 제20대 185건, 제21대 159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98건이고요.

제17대 39건에서 제20대 185건까지 대수를 거치며 크게 늘었고, 제21대는 159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 중인데도 이미 98건이 쌓였어요.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환자 기록의 작성과 열람처럼 다루는 항목이 넓으면 고칠 대목도 여러 갈래로 생겨요. 제정과 일부개정, 전부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제22대 98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의 소관위심사가 56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6건, 소관위접수가 14건이고요.

그리고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건이 2건이에요. 56 더하기 26 더하기 14 더하기 2로 98건이 맞아떨어져요. 소관위심사 56건과 대안반영폐기 26건이 큰 몫이라는 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건 접수된 뒤 위원회 단계에서 심사되거나 대안 하나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기록이에요.

먼저 공포로 남은 개정안은 무엇을 바꿨나요?

두 건 중 먼저 처리된 건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번호는 2202256번이에요.

제안이유는 병역 쪽 사정을 끌어와요.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알려져 있어, 병역면탈을 막으려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처분 이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1조에 담았어요.

참고사항 칸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257호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두 번째 개정안은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끌어왔을까요?

나중에 처리된 건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번호는 2209451번이고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에 적힌 규모가 눈에 들어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이라는 서술이에요.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공문으로 요구해 받고 있는데,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안 제21조제3항제20호에 신설했어요.

두 개정안이 함께 건드린 조문은 무엇일까요?

두 건이 손댄 자리는 같아요. 환자 기록의 열람과 사본 교부를 다루는 의료법 제21조예요.

이 조문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따로 적어 두는 구조예요. 공포로 남은 두 건은 그 예외 목록에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의 진료기록 제출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열람·사본 교부 요청을 각각 더한 기록이에요.

의료법 개정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98건이라는 값은 의료법이 제22대에서 그만큼 자주 개정 대상으로 올랐다는 기록이에요. 그만큼 의료법의 조문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록은 두 층으로 보면 좋아요. 아래층은 대수별 추이예요. 제17대 39건에서 제20대 185건까지 늘어난 흐름은 이 법이 오래, 자주 다뤄져 왔다는 구조를 보여줘요. 위층은 처리 상태예요. 접수된 98건 중 공포로 남은 건이 2건이고 그 2건이 모두 제21조의 예외 목록을 건드렸다는 값이, 개정안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갔고 무엇을 바꿨는지를 가르니까요.

다른 다개정 법률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개정 추적 편상법 개정 추적 편이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98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56건, 대안반영폐기 26건, 소관위접수 14건, 공포 2건)이 총계 98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조문 번호는 발의 당시 안의 표기입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조사 건수는 해당 의안이 인용한 값이지 9k1이 집계한 값이 아닙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