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발의자 표기는 '김현의원 등 17인'이고, 제안이유에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 방식을 다루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후 국회로 되돌아왔다가 다시 표결에 부쳐진 기록으로 남아요.
방송 관련 법률안은 한 대수 안에서도, 대수를 넘어서도 통과와 재의요구가 여러 번 반복된 기록이 있어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날짜와 절차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21대 방송 3법 대안은 2023년 11월 9일 통과 뒤 재의요구를 거쳐 2023년 12월 8일 재의결 부결로 남았어요.
- 제22대에서는 방송 4법이 2024년 7월 통과 뒤 2024년 9월 26일 재의결 부결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대안이 2025년 4월 17일 재의결 부결로 기록됐어요.
- 같은 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은 재의결에서 다시 통과돼, 방송 관련 재의요구 가운데 재표결로 통과된 기록은 이 1건이에요.
방송 관련법에는 어떤 법률이 있나요?
여기서 다루는 방송 관련법은 네 가지예요. 방송 전반을 규율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를 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온 기록이 여러 번 있어요.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심의하게 하는 절차를 재의요구라 부르는데, 그 기록상 명칭과 절차는 '재의요구'라는 기록 편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가 아니라, 방송 관련법이 어떤 날짜와 절차로 국회 기록에 남았는지만 옮겨요.
제21대에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제21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낸 방송 3법 대안이 2023년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 기록은 이래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표결에 참여한 176명이 모두 찬성이었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참여 176명이 모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참여 175명이 모두 찬성으로 남아 있어요.
세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되지 않고 재의요구 절차를 밟았어요. 국회 기록에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2023년 12월 1일 재의요구가 접수됐고, 2023년 12월 8일 재의결에서 세 건 모두 부결로 기록됐어요. 재의결은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지 않아요.
제22대에는 어떻게 다시 기록됐나요?
제22대에서도 같은 계열의 법률안이 통과와 재의요구를 반복했어요. 2024년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참여 183명 전원 찬성, 7월 26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참여 189명 전원 찬성, 7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참여 187명 전원 찬성, 7월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참여 189명 전원 찬성, 7월 30일) 네 건이 차례로 통과했어요.
네 건은 2024년 8월 13일 재의요구가 접수됐고, 2024년 9월 26일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로 남았어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2월 27일 통과했는데, 그날 기명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4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78명, 기권 0명이었어요. 이 대안도 2025년 3월 18일 재의요구를 거쳐 2025년 4월 17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됐어요.
재의결에서 다시 통과된 방송법은 무엇인가요?
앵커로 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기록이에요. 이 법률안은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61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남아 있어요.
이 법률안도 정부로 이송된 뒤 2025년 1월 22일 재의요구가 접수됐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17일 재의결에서 원안가결로 기록됐고요.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더 높은 요건을 넘어야 다시 의결되는데, 이 요건을 넘은 기록이에요. 이 재표결도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은 남지 않았고, 처리 단계는 정부이송으로 넘어갔어요. 방송 관련 재의요구 가운데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된 기록은 이 1건이에요.
부결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22대 방송 3법은 재의결 부결 뒤 다시 대안으로 정리돼 통과한 기록이 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8월 5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8월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8월 22일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세 건은 앞서 재의결 부결로 남았던 법률안과 같은 이름 계열이지만, 국회 기록에는 별개의 의안으로 남아요. 같은 계열의 법률안이 재의결 부결과 이후 공포라는 서로 다른 결과로 갈린 셈이에요. 위원회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위원회 대안 편에서 다뤘어요.
표결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 관련법의 여정에서 통과 표결의 찬반은 사람 단위로 조회되지만, 재의결의 부결이나 가결은 건수와 날짜로만 남아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통과와 재의요구가 반복된 방송 관련법일수록 이 차이가 여러 번 나타나요.
다음에 방송 관련법 기록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방송 관련법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통과와 재의요구를 나눠 보세요. 방송 3법과 4법은 통과 뒤 재의요구를 거쳐 재의결 부결로 남았고, 방송법 1건은 재의결에서 다시 통과했어요.
그다음 표결 방식을 보세요.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절차를 사건으로만 읽으세요. 통과, 재의요구, 재의결 부결, 재의결 가결, 공포는 각각 날짜가 있는 기록이고, 여기서는 그 사건과 절차만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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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의안명, 처리 결과, 날짜,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각 의안과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직접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21대 방송 3법 대안의 통과 표결은 방송법 표결에 참여한 176명 중 찬성 176명(반대 0명, 기권 0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참여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회법 참여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각 부분합이 표결에 참여한 수와 일치합니다. 제22대 통과 표결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참여 183명 중 찬성 183명, 방송법 대안 참여 189명 중 찬성 189명, 방송문화진흥회법 대안 참여 187명 중 찬성 187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안 참여 189명 중 찬성 189명이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대안은 참여 245명 중 찬성 167명·반대 78명·기권 0명(합 245명), 앵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여 261명 중 찬성 161명·반대 94명·기권 6명(합 261명)으로 각 부분합이 표결에 참여한 수와 일치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총수가 아니라 해당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며, 앵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대안의 재적의원은 각각 300명입니다.
재의요구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접수된 기록을 옮긴 것이며, 제21대 방송 3법은 2023년 12월 1일 접수·2023년 12월 8일 재의결 부결, 제22대 방송 4법은 2024년 8월 13일 접수·2024년 9월 26일 재의결 부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대안은 2025년 3월 18일 접수·2025년 4월 17일 재의결 부결로 남았습니다. 앵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22일 재의요구 접수 뒤 2025년 4월 17일 재의결에서 원안가결로 기록되었고 처리 단계는 정부이송입니다. 방송 관련 재의요구 가운데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된 기록이 이 1건이라는 것은 발의자 표기 '대통령'인 방송 관련 법률안의 처리 결과를 검색해 확인한 것입니다. 재의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개인별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부결 뒤 다시 통과한 방송 3법 대안은 각각 2025년 8월 5일·8월 21일·8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것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 없이 사건과 절차만 옮겼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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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