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는 세금부터 투자로 번 이익에 매기는 세금까지, 개인이 번 소득에 붙는 세금을 정하는 법이 소득세법이에요. 이 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고치자는 개정안이 유난히 많이 올라온 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 가운데 처리 단계까지 나아간 개정안을 보면 세제 지원을 손질하려는 흐름이 담겨 있어요. (의안 원문)
💡 세 줄 요약
- 소득세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고치자는 개정안이 179건 올라왔어요.
- 대수별로 보면 제17대 75건에서 제21대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대는 179건이에요.
- 제22대 179건의 처리 상태는 소관위심사 116건, 대안반영폐기 39건, 소관위접수 9건 등이고,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에요.
이 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소득세법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얼마의 세금을 매길지를 정하는 법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마다 과세 방식과 공제 항목이 이 법에 담겨 있어요.
세금은 매년 살림살이와 정책 방향에 따라 손볼 곳이 생겨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대수를 거치며 개정안이 꾸준히 쌓여 온 법이에요.
제22대에서는 개정안이 몇 건이나 나왔을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고치자며 올라온 개정안은 179건이에요. 개정안이 많다는 건 그 법이 다루는 영역에 손볼 지점이 그만큼 자주 생긴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다만 발의된 개정안 수와 실제로 법으로 다듬어진 수는 다른 이야기예요. 179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고요. 뒤에서 처리 상태로 나눠 볼게요.
개정안 수는 대수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같은 법의 개정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흐름이 보여요. 제17대 75건, 제18대 121건, 제19대 118건, 제20대 158건, 제21대 207건, 그리고 제22대 179건이에요.
제17대 75건에서 시작해 제20대 158건까지 늘었고, 제21대에 207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제22대는 179건인데,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이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소득 과세를 둘러싼 손질 요구가 대수를 거치며 이어져 온 흐름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숫자예요.
제22대 17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116건, 소관위접수가 9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9건, 수정안에 담기며 정리된 수정안반영폐기가 5건이고요. 철회가 4건, 계류의안이 4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에요.
일곱 갈래를 더하면 116 더하기 39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로 179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개정안이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179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2건이에요. 하나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같은 출산·육아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조각 투자상품을 통해 얻는 이익을 펀드 수익과 같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른 하나는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데 맞춰,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이런 개정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법의 개정 기록을 읽을 때는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발의된 개정안 수와 처리 상태를 구분하세요. 179건은 고치자고 올라온 개정안의 수이고,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 대수별 흐름을 함께 보세요. 제17대 75건에서 제21대 207건으로 오른 추이를 보면, 소득 과세를 둘러싼 손질 요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윤곽이 잡혀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법의 개정 기록도 볼 수 있어요. 국가재정법 개정 추적 편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추적 편, 그리고 제정과 개정의 차이를 정리한 제정법과 개정법 편을 나란히 놓으면 법마다 손질되는 결이 다르다는 게 보여요.
집계 방법과 한계
개정안 건수는 제17~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록된 건을 대수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제22대 179건의 처리 상태 분포는 같은 179건을 처리 단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소관위심사 116건, 대안반영폐기 39건, 소관위접수 9건, 수정안반영폐기 5건, 철회 4건, 계류의안 4건, 공포 2건)의 총계는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79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처리 단계는 서로 다른 분류이며, 공포는 처리 단계의 한 값으로만 표기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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