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0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어요 (의안 원문).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의안명에 '성폭력'이 든 의안은 이렇게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그 흐름과, 최근 공포된 성폭력 관련 법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성폭력'이 든 법안은 제17~22대에 646건이에요.
- 대수별로 제17대 24건에서 제20대 180건까지 늘었다가, 제21대 165건, 제22대 107건이에요.
- 646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가 321건으로 가장 많고, 공포로 기록된 건 10건이에요.
의안명에 '성폭력'이 든 법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성폭력'이 든 법안은 646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24건, 제18대 76건, 제19대 94건, 제20대 180건, 제21대 165건, 제22대 107건이에요. 더하면 646건이 돼요.
성폭력 관련 법은 처벌·피해자 보호·예방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개정안도 대수마다 꾸준히 나왔어요.
대수별로 어떻게 늘고 줄었나요?
초기 대수인 제17대에는 24건이었다가, 제20대에 180건으로 가장 많아졌어요. 이후 제21대 165건,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107건이에요.
제20대와 제21대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한 흐름이 보여요. 제22대는 아직 임기 중이라 이 숫자는 이후 더 올라가요.
성폭력 법안은 어떤 결과로 남았나요?
646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321건, 대안반영폐기 180건, 소관위심사 49건, 원안가결 30건, 수정가결 20건, 소관위접수 17건, 폐기 14건, 공포 10건, 철회 4건, 접수 1건이에요. 다 더하면 646건으로 맞아요.
가장 많은 321건이 임기만료폐기예요.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기록이에요. 비슷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180건을 더하면, 상당수가 원안 그대로 통과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 관련 의안 646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최근 공포된 성폭력 법안은 뭐가 있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피해를 다루는 개정안이 공포됐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27일 제안됐어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개정안도 있어요. 2025년 11월 12일 제안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에 필요해 결석한 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성폭력 법안은 주로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공포된 성폭력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가 자주 등장해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퍼졌을 때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고 비용을 범죄 행위자에게 물릴 수 있게 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특례를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의안 원문).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다루는 갈래도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피해 학생의 학업을 보호하는 내용처럼 사건 이후의 절차를 다듬는 법안이 이어졌어요.
다음에 '성폭력'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성폭력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를 확인하세요. 성폭력 법안은 제17대 24건에서 제20대 180건까지 늘었다가 제22대 107건으로, 대수마다 규모가 달라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646건 중 321건이 임기만료폐기라, 접수 건수가 곧 통과 건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 보세요. 촬영물 삭제지원,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몰수, 피해 학생 보호처럼 갈래가 나뉘어요. 주제별 의안 흐름은 '중소기업' 법안 추이 편과 의안 발의량 추이 편에서 함께 다뤘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성폭력'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대수별 부분합(제17대 24건, 제18대 76건, 제19대 94건, 제20대 180건, 제21대 165건, 제22대 107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321건, 대안반영폐기 180건, 소관위심사 49건, 원안가결 30건, 수정가결 20건, 소관위접수 17건, 폐기 14건, 공포 10건, 철회 4건, 접수 1건)이 각각 총계 646건과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발의일·제안이유·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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