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게를 열고 버티는 일 뒤에는 지원과 보호를 규정한 여러 법이 놓여 있어요.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든 법안을 제22대 국회는 얼마나 다뤘을까요? 2025년 11월 26일 대안으로 제안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그중 한 건이에요 (의안 원문).
결론부터 말하면, 의안명에 '소상공인'이 든 제22대 의안은 71건이에요. 그 안에는 공공요금 부담부터 적합업종 지정, 혼자 일하는 사장님의 안전까지 서로 다른 주제가 섞여 있어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소상공인'이 든 제22대 의안은 71건이에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 31건이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8건이에요.
- 공공요금 인상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1인 소상공인 안전 보장처럼 가게 현장과 맞닿은 주제가 실제 의안으로 다뤄졌어요.
'소상공인'이 든 의안은 몇 건이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22대에 '소상공인'이 든 의안은 71건이에요. 처리 상태로 가르면 위원회 심사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31건으로 가장 두꺼워요.
그다음이 대안반영폐기 20건, 소관위접수 9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8건이고, 여기에 체계자구심사 2건과 정부이송 1건이 붙어요. 갈래를 다 더하면 31 더하기 2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로 71건이 맞아떨어져요.
공공요금과 가게 안전을 다룬 법엔 무엇이 담겼나요?
2024년 12월 24일 대안으로 제안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국내외 상황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자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연 의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데,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 미비하다는 문제를 다뤄요.
2025년 11월 11일 대안으로 제안된 또 다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황 파악과 지정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대목을 짚어요. 같은 대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갈래를 넓히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뒀거든요(안 제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생계형 적합업종을 다룬 법은 무엇을 손보려 했나요?
2024년 12월 24일 대안으로 제안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지정 신청부터 지정 절차가 끝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그 업종을 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다뤄요.
손본 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청 시기로, 기존 합의 기간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앞당겼어요. 다른 하나는 신청을 받은 뒤의 조치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기업 등에 지정·고시 때까지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대상과 내용을 공표하며, 공표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요.
같은 법의 또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1월 11일 대안으로 제안돼,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짚어,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71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71건은 의안명에 '소상공인'이 든 의안을 국회가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그 안에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8건과 함께 소관위심사 31건, 대안반영폐기 20건처럼 성격이 다른 상태가 섞여 있어요.
대안반영폐기 20건은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개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안에 내용이 담긴 기록이에요. 앞에서 본 다섯 건이 모두 의안명 끝에 대안 표기를 달고 있는 것도 같은 구조 때문이고요.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소상공인' 의안을 보면
국회 기록에서 소상공인 관련 의안을 만나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보세요.
먼저 71건이라는 규모가 접수해 다룬 총량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면 소관위심사 31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8건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게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공포로 기록된 의안의 제안이유를 열면 공공요금이나 적합업종, 혼자 일하는 사장님의 안전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법에 담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산업재해' 의안 가이드와 '병역' 의안 가이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에 '소상공인'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71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공포 8건, 정부이송 1건, 소관위심사 31건, 소관위접수 9건, 대안반영폐기 20건, 체계자구심사 2건)이 총계 71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본문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의안 기록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