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계속 따라다니거나 지켜본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뒤에서 움직이는 법이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말이 든 법안을 제22대 국회는 얼마나 다뤘을까요? 2026년 3월 3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그중 하나예요 (의안 원문).
숫자부터 보면 의안명에 '스토킹'이 든 제22대 의안은 52건이에요.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국회 안에 있거나 위원회 대안에 흡수된 기록이에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스토킹'이 든 제22대 의안은 52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에요.
- 소관위접수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소관위심사 16건, 대안반영폐기 4건, 접수 2건이 뒤를 이어요.
- 공포로 남은 대안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길을 열었고, 다른 한 건은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를 올렸어요.
'스토킹'이 든 의안은 몇 건이고 어떤 상태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22대에 '스토킹'이 든 의안은 52건이에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8건으로 가장 많아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16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4건이고요. 접수가 2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에요. 28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로 52건이 맞아떨어져요.
52건은 스토킹을 다루자는 제안이 그만큼 접수됐다는 기록이에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고요. 의안이 어떤 종류로 갈리는지는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스토킹을 다루는 법은 몇 갈래일까요?
52건이 걸쳐 있는 법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앞의 법은 행위와 조치를 정해요. 의안 제안이유에 옮겨진 정의를 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요.
뒤의 법은 예방과 지원 쪽에 서 있어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규정해 둔 법이에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한쪽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다른 한쪽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맡는 구조예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길은 어떻게 열렸을까요?
도입부에서 연 위원회 대안이 그 길을 다뤘어요.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대안의 제안이유는 사각지대를 짚어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주요내용에는 기한과 명령의 범위가 적혀 있어요. 청구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명령의 내용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들었어요. 신설하려는 조문은 안 제17조의6이고요.
피해자를 돕는 장치도 함께 들어갔어요.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고(안 제17조의9 신설),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했어요(안 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이행하지 않을 때의 벌칙도 정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0조제2항).
대안에 흡수된 법률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2026년 3월 31일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법률안 가운데 두 건을 열어 볼게요. 2024년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5년 1월 20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앞의 법률안은 잠정조치의 기간을 문제 삼았어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이 최장 9개월이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안 제9조제7항 단서).
여기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스토킹범죄에도 두자는 제안이 붙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니, 스토킹범죄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에요(안 제17조의6 신설).
뒤의 법률안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자체를 넓히려 했어요. 현실에서 스토킹은 동거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연인관계나 직장동료처럼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주 일어나고, 반려동물을 해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행위의 대상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까지 넓히고,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살해,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어요(안 제2조제1호).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함께 두는 내용도 이어져요(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두 법률안 모두 피해자보호명령을 앞세웠고, 그 줄기가 위원회 대안으로 이어진 셈이에요.
현장조사 방해는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공포로 기록된 다른 한 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5년 9월 5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짚은 건 제재의 공백이에요.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서, 가해자가 과태료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이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올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았어요. 손보려는 조문은 안 제16조 등이고요. 앞의 대안이 법원 절차를 열었다면, 이 개정안은 현장 단계의 제재를 다뤘어요.
아직 심사 중인 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할까요?
2026년 2월 25일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접수 단계로 기록돼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지목한 건 청구 구조예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지방법원 판사나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요청하면 그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라,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줄이려 해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안 제5조), 잠정조치도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
조치의 종류도 늘리려 해요. 지금의 잠정조치가 스토킹행위자를 일시적으로 제재하고 떼어 놓는 데 중점을 둬서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상담위탁과 의료기관 위탁을 더하는 내용이에요(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구치소 등 유치와 상담·의료 위탁은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고요(안 제9조제7항).
다음에 '스토킹' 의안을 보면 무엇을 볼까요?
52건이라는 규모는 국회가 스토킹이라는 주제를 그만큼 자주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그 가운데 실제 조문 개정으로 이어진 건 공포로 기록된 2건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좋아요. 먼저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접수 28건과 소관위심사 16건은 아직 국회 안에 있다는 뜻이고, 대안반영폐기 4건은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옮겨 갔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은 법의 갈래예요. 같은 '스토킹'이라도 처벌과 잠정조치를 다루는 법인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다루는 법인지에 따라 바뀌는 조문이 달라져요. 마지막은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고요. 90일 이내라는 신청 기한, 100미터 접근 금지, 잠정조치 연장 기간처럼 실제로 달라지는 값이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청년' 의안 가이드와 '농촌' 의안 가이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스토킹'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52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접수 28건, 소관위심사 16건, 대안반영폐기 4건, 공포 2건, 접수 2건)이 총계 52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발의 당시 의안 원문에 적힌 안 조문 기준입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본문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의안 기록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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