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이 2024년 8월 1일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의안명에 '수소'가 든 법률안은 대수를 지나며 어떻게 쌓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17~22대에 46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1대가 20건으로 가장 많고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수소'가 든 법률안은 제17~22대에 46건으로 집계돼요.
- 대수별로는 제20대 10건, 제21대 20건, 제22대 16건으로 기록돼요.
- 46건 안에는 임기만료폐기 15건과 대안반영폐기 12건, 공포 2건이 섞여 있어요.
대수별로 몇 건씩 기록됐나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수소'가 든 법률안은 46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0대 10건, 제21대 20건, 제22대 16건이고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16으로 46건이 돼요. 제17대부터 제19대 사이에는 의안명으로 잡히는 법률안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흐름을 보면 제20대에 10건이 처음 쌓이고, 제21대에 20건으로 올라선 뒤 제22대는 16건이에요. 다만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16건은 아직 쌓이는 중인 값이에요.
46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나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일곱 갈래예요.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임기만료폐기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위원회 대안 한 건에 내용이 담긴 대안반영폐기가 12건이에요.
이어 소관위심사 8건, 소관위접수 6건, 공포 2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이에요. 15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46건이 맞아떨어져요.
여러 대수에 걸친 집계라 폐기 쪽 몫이 크게 남아 있어요. 본회의를 거친 갈래는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공포 2건으로 따로 세고요.
제20대의 세 법안은 왜 한 건으로 묶였나요?
이채익 의원이 2018년 5월 23일 대표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의안 원문), 이원욱 의원이 2018년 4월 10일 대표발의한 수소경제법안 (의안 원문), 송갑석 의원이 2019년 7월 4일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 원문)은 세 건 모두 2020년 1월 9일에 대안반영폐기로 남았어요.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의 제안이유는 다른 나라의 목표치를 나열해요. 일본이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규정하고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와 수소충전소 9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삼았고, 유럽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300만대와 수소충전소 2,000개소를, 중국은 2016년 말에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내걸었다는 대목이에요. 국제 협력 쪽으로는 2003년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과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만들어진 수소위원회를 들었고요.
수소경제법안의 제안이유가 든 숫자는 충전소 쪽에 더 붙어 있어요. 일본이 2013년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문화하고 2020년까지 도시권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160곳, 2025년까지 320곳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고, 독일에는 2015년까지 수소충전소 45개가 설치됐다는 내용이에요. 신차 판매 중 수소자동차 비율은 미국이 2050년까지 27%, 독일이 2030년까지 25%를 목표로 한다고 적었고요.
세 번째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 공백을 짚어요. 고압수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따르지만 저압수소 시설의 안전기준은 미비하고,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쓰는 연료전지에는 별도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는 대목이에요. 2019년 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배경으로 들었고요. 주요내용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비용 보조(안 제9조 및 제10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수소전문투자회사(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와 수급계획 제출(안 제19조 및 제20조)이 들어 있어요.
제22대에서 공포로 남은 두 건은 무엇을 바꿨나요?
이종배 의원이 2024년 7월 10일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는 지정 요건의 문언이에요.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은 업무 특성을 담은 요건이 붙어 있는데 수소유통전담기관만 '수소사업 관련' 기관이라고만 적혀 있어, 업무에 맞는 기관을 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어요. 조문 결과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한 것이에요(안 제34조).
앞에서 연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설비 쪽을 다뤄요. 제안이유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태계를 짜는 제도만으로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어려우니 연료전지 같은 설비의 보급을 넓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옮겼어요. 그래서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를 새로 두고(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관련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어요(안 제7조제5항 신설).
이어지는 조문은 그 사업비를 쓰는 방법이에요.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수소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빌려줄 수 있게 했어요(안 제18조).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새로 두어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옮겼고(안 제25조의9 신설), 설비를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자가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설비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붙였어요(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국제표준화 지원과 공용화 품목 지정 근거도 함께 들어갔고요(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다음에 '수소' 법안을 보면
46건은 국회가 제17~22대에 접수해 다룬 수소 관련 법률안의 수예요. 그 안에 본회의를 거친 갈래와 폐기로 정리된 갈래, 아직 심사 중인 계류가 함께 들어 있고요.
읽는 자리는 세 곳이에요. 첫째는 대수별 추이예요. 제20대 10건에서 제21대 20건으로 올라선 흐름은 국회가 이 주제를 꺼낸 횟수가 늘었다는 기록이에요. 둘째는 폐기의 종류예요. 임기만료폐기 15건은 임기가 끝나 정리된 몫이고, 대안반영폐기 12건은 위원회 대안 한 건에 내용이 담긴 몫이라 성격이 달라요. 셋째는 조문이에요. 제20대의 세 법안이 목표치와 안전기준을 나열했다면, 제22대의 개정은 지정 요건 한 줄과 설비 인증·사업비 조문으로 좁혀졌어요. 다른 주제의 추이는 방위산업 법안 추이 편과 우주 법안 추이 편에서, 대수별 의안 총량은 의안 총량 추이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수소' 문자열이 포함된 법률안은 46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20대 10건, 제21대 20건, 제22대 16건)이 총계 46건과 일치합니다.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는 의안명 기준으로 걸리는 법률안이 기록에 없습니다.
처리 상태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15건, 대안반영폐기 12건, 소관위심사 8건, 소관위접수 6건, 공포 2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도 총계 46건과 일치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의 조문 표기,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해외 보급 목표치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수치를 옮긴 것으로, 9k1이 산출한 값이 아닙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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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