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이양수 의원 등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공포됐어요.
이렇게 의안명에 '산림'이 든 법안은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꾸준히 쌓여 왔어요.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법안들이 남아 있는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산림'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472건이에요.
- 대수별로는 제17대 15건에서 제20대 141건으로 늘었다가, 제21대 107건, 제22대 101건으로 이어져요.
- 472건을 처리 단계로 나누면 공포 12건, 대안반영폐기 173건, 임기만료폐기 111건 등으로 갈려요.
의안명에 '산림'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산림'이 든 의안은 472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5건, 제18대 43건, 제19대 65건, 제20대 141건, 제21대 107건, 제22대 101건이에요. 다 더하면 472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열 몇 건에서 시작했다가, 대수를 거치며 크게 늘어난 모양이에요.
대수별 추이는 어떤 모양일까요?
제17대 15건으로 시작한 '산림' 의안은 제18대 43건, 제19대 65건으로 늘다가, 제20대에 141건으로 가장 많아져요. 그 뒤 제21대 107건, 제22대 101건으로 이어져요.
제20대가 141건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대수가 그보다 아래에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101건이라는 숫자는 이후 더 바뀔 수 있어요. 대수별 발의 규모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발의 건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산림 법안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472건을 처리 단계로 나누면 공포 12건, 철회 8건, 폐기 6건, 수정가결 39건, 원안가결 63건, 소관위심사 49건, 소관위접수 11건, 대안반영폐기 173건, 임기만료폐기 111건이에요. 다 더하면 472건으로 맞아요.
대안반영폐기 173건과 임기만료폐기 111건이 눈에 띄어요.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정리된 경우고, 임기만료폐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아 폐기된 경우예요. 그래서 '산림 의안 472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어야 정확해요.
최근 어떤 산림 법안이 공포됐을까요?
2024년 10월 25일, 이만희 의원 등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양수인이나 상속인, 합병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공포됐어요.
앞서 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산림을 다루는 법은 이렇게 등록·자격· 행정제재 같은 관리 규정을 손질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져요.
산불·산림재난을 다루는 법안도 있을까요?
2024년 12월 30일 제안된 산림재난방지법안 대안이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2026년 3월 30일에 제안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산불 원인 상당 부분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같은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하는데도 현행법의 처벌과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어요.
같은 날 제안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도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이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같은 공익적 기능을 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산림 법안은 산불 대응부터 탄소중립까지 넓은 배경에서 나와요. 산림 법안이 어떤 상임위에서 다뤄지는지는 자동차 법안 추이 편과 같은 주제별 추이 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산림'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산림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별 추이를 떠올리세요. 제17대 15건에서 제20대 141건으로 늘었다가, 제21대 107건, 제22대 101건으로 이어져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나눠 보세요. 472건 안에는 공포 12건뿐 아니라 대안반영폐기 173건, 임기만료폐기 111건이 함께 있어요.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배경을 살피세요. 산림 법안은 등록·자격 관리부터 산불 대응, 탄소중립까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에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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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산림'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472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5건, 제18대 43건, 제19대 65건, 제20대 141건, 제21대 107건, 제22대 101건)과 처리 단계별 부분합(공포 12건, 철회 8건, 폐기 6건, 수정가결 39건, 원안가결 63건, 소관위심사 49건, 소관위접수 11건, 대안반영폐기 173건, 임기만료폐기 111건)이 각각 총계 472건과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인용한 법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발의일·처리 단계와 제안이유·주요내용 요약은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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