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이렇게 의안명에 '미세먼지'가 든 법률안은 제17~22대에 몇 건이나 쌓였을까요?
세어 보면 41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0대 17건, 제21대 17건, 제22대 7건이고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미세먼지'가 든 법률안은 제17~22대에 41건이에요.
-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는 의안명 기준으로 걸리는 법률안이 없고, 제20대에 17건이 한꺼번에 나와요.
- 41건 안에는 임기만료폐기 15건과 대안반영폐기 13건이 가장 큰 몫으로 들어 있어요.
대수별로 몇 건씩 기록됐나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20대가 17건이에요. 제21대도 같은 17건이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7건이고요. 17 더하기 17 더하기 7로 41건이 채워져요.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는 의안명에 이 낱말이 든 법률안이 잡히지 않아요. 미세먼지를 정면으로 다룬 법률안이 국회 기록에 이름을 걸고 등장한 시점이 제20대라는 뜻이에요.
41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갈려 있나요?
일곱 갈래로 나뉘어요.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임기만료폐기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3건이에요.
이어 원안가결 5건, 소관위심사 5건, 공포 1건, 수정가결 1건, 소관위접수 1건이고요. 15 더하기 13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41건이 돼요.
여러 대수에 걸친 집계라 폐기로 정리된 두 갈래가 가장 두껍게 쌓여 있어요. 본회의를 거친 갈래는 원안가결 5건과 수정가결 1건, 공포 1건으로 따로 세요.
제20대의 특별법은 어떤 원안에서 나왔나요?
2017년 3월 16일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이 앞자리에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수도권 대기측정망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최근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대기환경기준을 넘었다는 점,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2010년 100만명당 359명에서 2060년 1,109명으로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들어요.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가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농도 개선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안 제3조),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안 제7조 및 제8조),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에요(안 제9조). 측정망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료 공개 의무도 함께 들어갔고요(안 제13조).
같은 대수의 다른 축은 2017년 6월 23일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에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먼지 중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물질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을 '전구물질'로 정의했어요(안 제2조).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로 짰고요(안 제9조). 승용자동차 2부제 운행이나 공공기관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같은 긴급조치 근거도 넣었어요(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대안은 원안과 어디가 달랐나요?
두 원안은 2018년 7월 26일 대안반영폐기로 갈렸어요. 같은 날 위원회 대안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제안돼 원안가결로 기록됐고요 (의안 원문).
가장 크게 갈린 대목은 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원안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려 했다면, 대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안 제10조 및 제11조). 여기에 위원회 사무와 운영을 지원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조항이 새로 붙었고요(안 제12조).
정의 조문도 손질됐어요. 원안이 지름 수치로 미세먼지를 정의한 자리에 대안은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넣었고, '전구물질'이라는 이름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바꿨어요(안 제2조). 정보센터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로 이름을 정해 환경부에 설치하도록 했고요(안 제17조). 비상저감조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정리했고(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저감 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조항도 대안에서 들어갔어요(안 제22조).
제21대와 제22대 개정안은 무엇을 다뤘나요?
2023년 5월 10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절관리제를 다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의 가동률 조정이나 가동시간 변경 요청 대상이 공공시설 쪽에 머물러 민간 사업자에게 같은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도 계절관리기간에 저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 했어요(안 제21조제1항). 이 개정안은 2023년 12월 8일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고요.
제22대의 개정안은 조직의 수명을 다뤄요. 현행법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한시적 조직으로 두어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 만료될 예정인데, 정부가 세운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라 조직이 계획 시행 도중에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조직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어요(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다음에 '미세먼지' 의안을 보면
41건은 국회가 제17~22대에 접수해 다룬 미세먼지 관련 법률안의 수예요.
먼저 대수별 건수를 보세요. 제20대와 제21대가 나란히 17건이고, 제22대는 아직 7건이에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겹치면 임기만료폐기 15건과 대안반영폐기 13건이 큰 몫이라 접수 건수와 법에 남은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원안과 대안을 나란히 놓으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지처럼 어디가 바뀌었는지 짚을 수 있어요. 다른 주제의 추이는 수소 법안 추이 편과 방위산업 법안 추이 편에서, 대수별 의안 총량은 의안 총량 추이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에 '미세먼지' 문자열이 포함된 법률안은 41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20대 17건, 제21대 17건, 제22대 7건)이 총계 41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상태별 부분합(공포 1건,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5건, 소관위심사 5건, 소관위접수 1건, 대안반영폐기 13건, 임기만료폐기 15건)도 총계 41건과 일치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의 조문 표기,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미세먼지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전망치와 진술은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