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보상을 받는 절차는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산업재해'라는 말이 의안명에 들어간 법안을 제22대 국회는 몇 건이나 다뤘을까요? 2025년 12월 10일 대안으로 제안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의안 원문).
답부터 적으면 69건이에요. 보상 범위를 손보는 법부터 보험료를 걷는 절차, 재해 예방 활동을 다루는 법까지 갈래가 여러 개로 섞여 있어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산업재해'가 들어간 제22대 의안은 69건으로 기록돼요.
- 갈래를 나누면 소관위심사 32건이 가장 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이에요.
-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보험료 산정 기준, 산재예방요율처럼 제도의 세부를 손보는 내용이 실제 의안으로 다뤄졌어요.
'산업재해'가 들어간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22대에서 69건이 잡혀요. 상태별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를 받는 중인 소관위심사가 32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그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15건, 위원회에 접수된 단계인 소관위접수 13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 본회의불부의는 3건, 본회의부의안건은 1건이고요. 32 더하기 15 더하기 1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로 69건이 맞아떨어져요.
보상과 보험료를 다룬 법엔 무엇이 담겼나요?
앞에서 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현행 법령이 유족급여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해 온 대목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었어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조사할 때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어요(안 제81조제3항·제116조제2항).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사측이 가진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측에 제공 의무가 없었고, 사업장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없었다는 것이 제안이유예요.
2026년 2월 11일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안됐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담긴 내용은 신고 절차와 산정 기준이에요.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담긴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산정용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쓸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옮겨 실제 소득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어요.
재해 예방 활동은 어떤 법으로 다뤘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또 다른 대안도 2025년 12월 10일에 제안됐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여기서 다룬 제도가 산재예방요율이에요. 현행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같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내려 감면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두고 있어요.
2024년 6월 24일에는 김주영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는데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문제를 다뤄요. 그 답으로 담긴 조문은 기념일 지정이에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매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도록 했어요(안 제9조의2 신설).
공단 운영을 손본 의안도 있나요?
2025년 9월 24일 제안된 또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그 사례예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제도 사이의 빈칸이에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재직 근로자를 그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는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69건'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69건은 국회가 산업재해라는 주제를 그만큼 자주 안건으로 다뤘다는 접수 기록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5건과, 아직 심사 단계에 머문 계류가 같은 총량 안에 함께 들어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규모와 결과는 따로 읽어야 정확해요. 소관위심사 32건과 소관위접수 13건은 심사가 이어지는 중이라는 기록이고, 대안반영폐기 15건은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 하나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기록이에요.
다음에 산업재해 의안을 보면
이제 산업재해 관련 의안을 국회 기록에서 만나면, 세 층으로 나눠 보세요.
먼저 69건이라는 총량은 다룬 안건의 수라는 걸 짚고, 그다음 상태별 갈래를 보면 심사 중인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5건이 성격이 다르다는 게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를 열면 수급권 상속이나 보험료 산정처럼 어떤 세부가 실제로 손질됐는지가 보이고요. 다른 주제어로 같은 방식을 써 보려면 '소상공인' 의안 가이드와 '병역' 의안 가이드를,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산업재해'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69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공포 5건, 소관위심사 32건, 소관위접수 13건, 대안반영폐기 15건, 본회의불부의 3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 총계 69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본문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의안 기록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