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쌓였을까: 발의 추이 390건

'문화재'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쌓였을까: 발의 추이 390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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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제안된, 문화재 관련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정리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국회에서 원안가결로 처리됐어요 (의안 원문). 문화재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지 정하는 법은 이렇게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의안명에 '문화재'가 든 의안이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그리고 그 법들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문화재'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390건이에요.
  • 대수별로 제17대 41건에서 제20대 112건, 제21대 114건으로 늘었다가 제22대에는 의안명 기준 1건이에요.
  • 처리 결과로는 임기만료폐기 171건, 대안반영폐기 137건이 많고 원안가결·수정가결로 통과한 의안도 있어요.

의안명에 '문화재'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문화재'가 든 의안은 390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41건, 제18대 51건, 제19대 71건, 제20대 112건, 제21대 114건, 제22대 1건이에요. 다 더하면 390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마흔 몇 건대였다가 제20대와 제21대에 백 건을 넘겼어요. 문화재를 지키고 수리하고 조사하는 여러 법이 이 시기에 활발히 다뤄졌다는 걸 건수가 보여줘요.

제22대에 '문화재' 의안이 1건인 이유는 뭔가요?

제22대에 의안명 기준 '문화재' 의안이 1건인 건, 의안명(name)에 '문화재'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든 의안만 셌기 때문이에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서 문화재를 다루더라도 의안명에 그 문자열이 없으면 이 집계에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 법이 제22대에 1건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게다가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숫자가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의안명 문자열 기준의 집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고 읽어야 정확해요.

이 의안들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390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대안반영폐기 137건, 임기만료폐기 171건, 원안가결 51건, 수정가결 26건, 철회 3건, 소관위심사 1건, 폐기 1건이에요. 다 더하면 390건이 돼요.

가장 많은 건 임기만료폐기 171건이에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임기만료폐기로 남아요. 그다음이 대안반영폐기 137건인데, 비슷한 법안 여럿이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그 대안에 반영된 채 폐기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의안 390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문화재' 법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이 시기 문화재 법안이 무엇을 다뤘는지는 통과한 법안들에서 잘 드러나요. 앞서 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보호의 큰 틀을 다시 짠 법이에요.

같은 날 제안돼 원안가결로 처리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도 있어요. 땅속에 묻힌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하고 조사할지를 별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 무렵 다뤄졌어요. 그때까지 문화재보호법에 함께 담겨 있던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해 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2007년 11월 16일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로 남았고 (의안 원문), 2008년 11월 28일 발의된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다가 (의안 원문), 2009년 12월 29일 제안된 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했어요 (의안 원문). 같은 주제의 법안이 여러 대에 걸쳐 다시 다뤄지며 결국 하나의 법으로 자리잡은 흐름이에요.

주제별 발의 추이는 어떻게 볼까요?

한 주제어의 발의 추이는 국회가 그 문제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다뤄 왔는지를 보여줘요. 전체 발의량이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는지는 발의 건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다른 주제어의 추이와 나란히 보고 싶다면 '자동차' 법안 추이 편도 함께 보면 흐름을 견주기 좋아요.

다음에 '문화재'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문화재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구분하세요. 여기 390건은 의안명에 '문화재'가 든 의안이에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까지 넓히면 세는 대상이 달라져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구분하세요. 390건에는 임기만료폐기 171건과 대안반영폐기 137건이 섞여 있어요.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대수를 함께 보세요. 제22대는 의안명 기준 1건이고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숫자만 보고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문화재'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대수(era)·처리 결과(proc_stage)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수별 부분합(제17대 41, 제18대 51, 제19대 71, 제20대 112, 제21대 114, 제22대 1)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대안반영폐기 137, 임기만료폐기 171, 원안가결 51, 수정가결 26, 철회 3, 소관위심사 1, 폐기 1)이 각각 총계 390건과 일치합니다.

의안명 문자열 기준 집계라서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 문화재를 다루더라도 의안명에 문자열이 없는 의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의 수치는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일·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