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요: 발의 추이 183건

'물류'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요: 발의 추이 183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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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가 집 앞에 도착하기까지, 그 뒤에는 창고와 터미널, 배송 종사자를 다루는 여러 법이 있어요. 2025년 11월 10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제안됐어요 (의안 원문). 의안명에 '물류'가 든 법안은 국회 기록에 얼마나 쌓여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9k1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의안명에 '물류'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8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1대 47건으로 가장 많아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물류'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83건이고, 제21대 47건으로 가장 많아요.
  • 처리 상태로 보면 대안반영폐기가 53건으로 가장 크고, 공포로 기록된 건 5건이에요.
  • 택배 종사자 보호부터 물류단지·터미널까지, 생활과 산업 양쪽을 다루는 법안이 섞여 있어요.

의안명에 '물류'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물류'가 든 의안은 18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8대 21건, 제19대 31건, 제20대 45건, 제21대 47건, 제22대 39건이에요. 다 더하면 183건이 돼요.

제17대에는 의안명 기준으로 한 건도 없어요. 이후 대수를 거치며 꾸준히 늘어, 제20대 45건과 제21대 47건에서 비슷한 규모를 이뤄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39건이에요.

이 의안들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183건을 처리 상태별로 나누면 공포 5건, 접수 1건, 철회 3건, 폐기 2건, 수정가결 25건, 원안가결 19건, 소관위심사 22건, 소관위접수 2건, 대안반영폐기 53건, 임기만료폐기 50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다 더하면 183건으로 맞아요.

가장 큰 몫은 대안반영폐기 53건과 임기만료폐기 50건이에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거나, 임기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남은 경우예요. 수정가결 25건과 원안가결 19건처럼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도 함께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법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앵커로 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쓰거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과로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같은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은 권영진 의원이 2025년 4월 14일 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담고 있어요.

물류 시설과 거점을 다루는 법도 있나요?

물류를 다루는 법은 생활물류만이 아니에요. 민홍철 의원이 2024년 6월 25일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 예예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물류·제조·유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어요.

윤재옥 의원이 2025년 4월 17일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어요. 이 법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과 일반물류터미널로 나누고, 시설 건설의 인가 주체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183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183건은 의안명에 '물류'가 든 의안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포 5건과 함께, 대안반영폐기 53건, 임기만료폐기 50건, 아직 심사 중인 계류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수별로 늘어난 건수는 국회가 물류라는 주제를 그만큼 자주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주제별 의안 건수를 대수에 따라 어떻게 읽는지는 발의 총량 추이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물류'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물류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규모를 보세요. 의안명에 '물류'가 든 의안은 183건이고, 제21대 47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보세요. 대안반영폐기 53건이 가장 크고, 공포로 기록된 건 5건이에요. 마지막으로 183건이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량이에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물류'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183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8대 21건, 제19대 31건, 제20대 45건, 제21대 47건, 제22대 39건)과 처리 상태별 부분합(공포 5건, 접수 1건, 철회 3건, 폐기 2건, 수정가결 25건, 원안가결 19건, 소관위심사 22건, 소관위접수 2건, 대안반영폐기 53건, 임기만료폐기 50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 각각 총계 183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