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라는 말은 사건 기사에 붙을 때가 많지만, 국회 기록에서는 처벌 조항만이 아니라 조사와 처방전, 폐업 정리 절차에도 붙어 있어요. 2025년 3월 12일 대안으로 제안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그런 사례예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는 이 말이 든 의안을 몇 건이나 다뤘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규모부터 보면 의안명에 '마약'이 들어간 의안은 44건이에요. 그 안에 처벌과 예방, 유통 관리가 서로 다른 갈래로 섞여 있고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마약'이 든 의안은 44건으로 집계돼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접수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7건이에요.
- 하수역학 조사 결과 공표, 처방전 투약내역 확인, 폐업 뒤 남은 마약류 처리처럼 서로 다른 절차가 한 낱말 아래 묶여 있어요.
'마약'이 든 의안 44건은 어느 단계에 서 있나요?
44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아요.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한 건으로 흡수되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2건으로 뒤를 잇고요.
이어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문 소관위심사가 11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7건, 본회의부의안건이 1건이에요. 13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1로 44건이 맞아떨어져요.
아래에서 조문까지 들여다보는 건 공포로 기록된 7건 가운데 다섯 건이에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은 왜 새로 생겼나요?
앞에서 연 대안은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해 왔고 해마다 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문제로 짚은 건 그다음이에요. 현행법에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조사 업무를 위탁할 근거도 없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조사 뒤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어요.
같은 대안에는 마약사범 수를 근거로 든 대목도 있어요.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이 27,611명으로 전년도 18,395명에서 늘었고, 그 배경으로 미성년자 확산과 사회관계망을 통한 정보 유통, 투약을 권하는 행위를 꼽았어요. 조문 결과는 매매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넣고(안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5항제2호),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막되 예방교육 같은 공익 목적은 빼는 것이에요(안 제3조제12호).
처방전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2월 26일 대안으로 제안된 또 다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는 예외 조항이에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됐는데, 우려가 없는지 알려면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먼저라는 지적이에요. 조문 결과는 그 문구를 지우고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고요(안 제30조제3항).
두 번째 문제는 대상 범위예요. 처방 단계에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인 마약류가 펜타닐 하나뿐이라, 대상을 넓히려면 병원이 쓰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수사 절차와 임시마약류 지정은 어떤 조문으로 정리됐나요?
2026년 3월 30일 대안으로 제안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유통 조직이 비대면 점조직 형태라 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요. 그래서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를 조문으로 새로 뒀어요(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도 함께 손봤어요. 신종 물질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유로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줄이고, 지정기간과 재지정의 근거를 없애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뒀어요(안 제5조의2). 산업계에서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례가 늘어 행정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확인 요청 근거를 두고(안 제6조의2 신설), 승인과 확인 요청에 수수료를 내도록 했고요(안 제55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공포로 남은 두 건은 무엇을 다뤘나요?
최보윤 의원이 2025년 2월 12일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든 숫자는 폐업 후 남은 마약류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남은 마약류가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라는 대목이고요.
짚은 공백은 두 가지예요.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는 취급 보고의무가 없고, 보유하던 마약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처분할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문 결과는 폐업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따로 신고하면서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자격을 잃으면 양도만이 아니라 폐기도 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안 제8조제2항 등).
서명옥 의원이 2024년 7월 8일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마약류사범이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늘었고,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36%대로 절도(50%) 다음으로 높다는 수치를 들어요.
그래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가 끝난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했어요(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나 질병명을 넣도록 하고(안 제32조제2항), 치료보호기관의 인력과 시설 확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함께 들어갔어요(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다음에 '마약' 의안을 보면
44건이라는 규모는 국회가 이 주제를 그만큼 자주 꺼냈다는 기록이지, 그만큼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자리를 나눠 보면 윤곽이 잡혀요. 첫째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접수 13건 같은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7건은 성격이 다르고, 대안반영폐기 12건은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 한 건에 내용이 담긴 기록이에요. 둘째는 제안이유가 든 숫자예요. 마약사범 27,611명, 폐업 후 남은 마약류 약 108만개처럼 어떤 수치를 근거로 삼았는지가 그 법안의 문제의식을 드러내요. 셋째는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예요. 신설인지 개정인지, 금지 조항인지 지원 조항인지가 거기서 갈려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게임' 의안 가이드와 북한이탈주민 의안 가이드에서, 의안을 가르는 종류 표기는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마약'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44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접수 13건, 대안반영폐기 12건, 소관위심사 11건, 공포 7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 총계 44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의 조문 표기,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마약사범 수와 잔여 마약류 수량은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수치를 옮긴 것으로, 9k1이 산출한 값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