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청소년 출입 기준까지 '게임'이 걸린 문제는 여러 갈래로 국회에 올라왔어요. 2024년 9월 25일 대안으로 제안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의안 원문).
규모부터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게임'이 들어간 의안은 45건으로 집계돼요. 그 안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등급분류, 폐업신고 절차처럼 서로 다른 소재가 섞여 있고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게임'이 들어간 의안은 45건으로 집계돼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에요.
- 공포로 남은 3건은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수정 신고 완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를 각각 다뤘어요.
'게임'이 든 의안 45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요?
45건에 붙은 처리 상태를 세면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소관위심사가 21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 뒤가 여러 법안을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으며 정리한 대안반영폐기 12건이고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는 7건이에요. 남은 자리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 1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1건이고요. 21 더하기 12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45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남은 첫 대안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앞에서 연 대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 이용이 활발해지는 반면 그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와 게임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와 사후관리 보고를 그 대리인이 대신하도록 했어요.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고요(안 제31조의2 신설 등).
청소년 출입 규정도 같은 대안에서 손질됐어요. 현행법은 정해진 게임장이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청소년이 고의로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사업자에게 처분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나이를 확인할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28조 등).
나머지 공포 2건은 어떤 절차를 손봤을까요?
2025년 3월 19일 대안으로 제안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대부분이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도 수정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 부담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도 가능하게 했어요(안 제21조제5항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늘리고 지정 요건은 완화했고요(안 제21조의2제1항 등).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더해졌어요.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처럼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남겼고요(제24조의2제1항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폐업신고 기간은 7일에서 30일로 늘렸어요(안 제30조).
2024년 12월 26일 대안으로 제안된 또 다른 대안은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할 의무는 이미 있었지만, 허위나 조작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손해 전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이에 소송특례를 두어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33조의2 신설).
심사 중인 전부개정법률안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조승래 의원이 2025년 9월 24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심사 단계에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와 게임산업·이용환경이 크게 달라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주요내용은 용어부터 바꿔요. 게임물을 게임으로 고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빼면서,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규제체계를 두도록 했어요(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업자에게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들어갔고요(안 제13조).
협회 등이 게임 자율규약을 정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국가가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조항(안 제23조)과, 제작·배급자의 상호와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조항(안 제24조)이 이어져요.
기구도 새로 짜요.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안 제29조), 그 안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어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과 사행행위 해당 여부 확인 같은 불법게임 유통방지 업무를 맡기도록 했어요 (안 제32조 및 제34조). 디지털게임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누고(안 제37조), 게임진흥원이 직권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으로 재분류를 결정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안 제44조 및 제45조). 특정장소형게임은 게임진흥원이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누도록 했고요(안 제52조).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은 어떤 조항을 두려 했을까요?
김병기 의원이 2025년 9월 1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관위심사 단계예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현행 법령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를 두고 있지만,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획득확률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대목이에요.
게임 안 콘텐츠 거래의 구조도 근거로 들었어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사고 그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사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한 아이템의 효과나 성격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음악·도서·영상 같은 다른 콘텐츠보다 이용자 보호를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에요.
주요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고치고(안 제2조제11호), 획득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행위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 아이템을 얻게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안 제2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 신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시사항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유료 게임콘텐츠의 제공방법과 교환·반환, 환급·보상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붙어요(안 제34조의2 신설).
다음에 '게임' 의안을 보면
45건이라는 규모는 게임이라는 소재가 국회에 그만큼 자주 올라왔다는 기록이에요. 그 수만큼 법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나고요.
순서를 정해 보면 이래요. 처음 볼 자리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21건 같은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성격부터 다른 칸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포로 남은 3건의 내용이에요.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절차, 피해구제라는 서로 다른 문제가 한 법률 안에서 차례로 손질됐어요. 세 번째는 소관위심사에 남은 전부개정법률안과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이고요. 다음 논의가 어느 조문에 걸려 있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마약' 의안 가이드와 '북한이탈' 의안 가이드에서,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게임'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45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21건, 대안반영폐기 12건, 소관위접수 7건, 공포 3건, 접수 1건, 철회 1건)이 총계 45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게임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전부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