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법안 43건, 제22대 국회는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

'북한이탈' 법안 43건, 제22대 국회는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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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부지, 기념일 지정,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 제22대 국회가 '북한이탈'이라는 말이 붙은 의안에서 다룬 대목이에요. 2025년 3월 19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그 가운데 하나고요 (의안 원문). 이런 의안은 제22대에 몇 건이나 들어왔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북한이탈'이 들어간 의안은 43건으로 집계돼요.
  • 43건 중 소관위심사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4건이에요.
  • 공포로 남은 4건은 영어·영림 정착지원, 기념일 지정, 국회 보고 절차, 제3국 출생 자녀 교육지원을 각각 다뤘어요.

'북한이탈'이 든 의안 43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문 소관위심사가 24건으로 가장 많아요. 여러 발의안이 위원회 대안 한 건으로 수렴하며 원안이 종결된 대안반영폐기가 8건으로 뒤를 잇고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7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4건이에요. 24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4로 43건이 맞아떨어져요. 의안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남은 대안은 정착 지원을 어디까지 넓혔을까요?

앞에서 연 대안은 2025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가 짚은 첫 대목은 지원 대상 업종이에요.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어와 영림을 희망하는 경우는 빠져 있었어요. 농어촌지역의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들어, 대안은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했어요(안 제17조의3제1항).

두 번째 대목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쪽이에요. 직업훈련과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와 신변보호 같은 제도에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어요(안 제22조의4 신설).

세 번째는 학교 부지예요.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여건이 이어졌어요. 대안은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을 매각도 할 수 있게 열었어요(안 제24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어느 조문에 들어갔을까요?

2024년 11월 27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또 다른 개정안이 있어요. 이 대안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가족 유형에서 시작해요. 탈북 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이나 1인 가족처럼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겪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적응과 육아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사례가 상당수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에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했어요(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할 수 있게 했고요(안 제4조의4 신설).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경우도 조문에 들어갔어요. 국내 입국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근거를 새로 마련했어요(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왜 따로 다뤄졌을까요?

2025년 12월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여기서 문제로 든 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이었어요.

현행법은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해 통일부장관이 등록 창설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는 보호대상자 범위에 들지 않아 이 특례에서도 빠졌고, 그 결과 학교 배정이나 건강보험 편입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적혀 있어요. 대안은 이들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어요(안 제19조제1항).

같은 대안에는 보고 절차도 들어갔어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국회가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대목을 들어, 통일부장관이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마친 때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요(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제3국 출생 자녀를 다룬 개정은 하나 더 있어요. 박충권 의원이 2024년 5월 3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든 조사 결과는 구체적이에요.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전체의 72%이고, 이 중 49%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대목이에요.

학령기 자녀 통계도 붙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1,769명 가운데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1,257명이었어요.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었고요. 개정안은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넣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을 협의하도록 했어요(안 제24조제4항 신설).

아직 심사 중인 개정안은 무엇을 근거로 들었을까요?

홍기원 의원이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관위심사 단계에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다루는 대목은 주거지 이전 지원이에요.

제안이유는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과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와 신변 노출 위험에 놓이기 쉬운데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같은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현행법 제20조제6항은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주거이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폭력 피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해석에 기대야 하고, 그 해석도 위해가 명백한 경우로 좁혀진다는 게 제안이유가 짚은 지점이에요.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연구도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여성의 거주지 지원을 법률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새로 뒀어요(안 제2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다음에 '북한이탈' 의안을 보면

43건이라는 규모는 국회가 이 주제를 그만큼 자주 안건으로 올렸다는 기록이에요.

층을 나눠 보면 읽기 쉬워요. 먼저 처리 상태를 보면 소관위심사 24건 같은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4건이 성격부터 다르다는 게 드러나요. 그다음 공포로 남은 조문을 이어 보면 정착 업종, 기념일, 국회 보고, 제3국 출생 자녀 교육처럼 서로 다른 문제가 한 법률 안에 차례로 붙었다는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심사 중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아직 조문이 되지 않은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돼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게임' 의안 가이드'마약' 의안 가이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북한이탈'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43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24건, 대안반영폐기 8건, 소관위접수 7건, 공포 4건)이 총계 43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조사 결과와 재학생 통계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9k1이 산출한 값이 아닙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의안은 발의자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