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어떤 절차로 국회 기록에 남았나: 제21대 재의결 부결과 제22대 제정 가결

간호법은 어떤 절차로 국회 기록에 남았나: 제21대 재의결 부결과 제22대 제정 가결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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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낸 '간호법안(대안)'이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면허·자격·업무 범위·권리와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같은 날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간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름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다른 경로를 밟은 기록이 있어요. 두 대수의 기록을 날짜와 절차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21대에는 간호법안(대안)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를 거쳐 2023년 5월 30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됐어요.
  • 제22대에는 간호법안(대안)이 2024년 8월 28일 원안가결로 통과해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지 않고, 두 대수의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아요.

간호법은 어떤 법인가요?

간호법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법률이에요. 그동안 간호사의 면허와 업무 등은 주로 의료법 안에서 다뤄져 왔는데, 이를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예요. 앵커로 든 제22대 간호법안(대안)의 제안이유가 그 배경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가 아니라, 같은 이름의 법안이 두 대수에서 각각 어떤 절차와 날짜로 국회 기록에 남았는지만 정리해요.

제21대에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제21대 국회에서는 간호법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모였고, 그 간호법안(대안)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날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1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남아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요. 이 간호법안은 이송된 뒤 공포되지 않고,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았어요. 국회 기록에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2023년 5월 16일 재의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남아 있어요.

재의요구와 재의결은 어떻게 남았나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가 다시 표결해요. 이걸 재의결이라고 하는데, 처음 의결보다 문턱이 높아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의결돼요.

제21대 간호법안(대안)은 2023년 5월 30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됐어요. 이 재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돼서,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개인 단위로 남지 않아요. 재의요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재의요구'라는 기록 편에서, 본회의 부결이 어떻게 남는지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편에서 다뤘어요.

제22대에는 어떻게 다시 기록됐나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러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모였어요. 그 간호법안(대안)이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재의요구 없이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회 기록상 간호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건 제22대의 이 기록이에요. 같은 이름의 법안이 제21대에는 재의결 부결로, 제22대에는 원안가결로 갈린 셈이에요.

두 대수의 표결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대수의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아 있어요. 제21대는 표결 참여 181명 중 찬성 179명, 제22대는 표결 참여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에요. 여기서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전체가 아니라 그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에요.

반면 제21대의 재의결(부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간호법안의 여정이라도,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고 재의결은 남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간호법 기록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간호법의 여정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를 구분하세요. 제21대는 본회의 통과 뒤 재의요구를 거쳐 2023년 5월 30일 재의결 부결로, 제22대는 2024년 8월 28일 원안가결로 남았어요.

그다음 표결 방식을 보세요.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절차를 사건으로만 읽으세요. 통과·재의요구·재의결·공포는 각각 날짜가 있는 기록이고, 여기서는 그 사건과 절차만 옮겼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의안명·처리 결과·날짜·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각 의안과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직접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21대 간호법안(대안)의 본회의 통과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181명 중 찬성 179명·반대 0명·기권 2명(합 181명), 제22대 간호법안(대안)의 통과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90명 중 찬성 283명·반대 2명·기권 5명(합 290명)으로, 각 부분합이 표결에 참여한 수와 일치합니다. 제21대 통과 표결 수치는 같은 날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의안명 표기 '간호법안(대안)(위성곤의원 외 169인)', 결과 표기 원안가결)을 옮긴 것이며, 본문의 수정가결은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 수정을 거쳐 통과한 처리 결과 표기입니다.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총수가 아니라 해당 표결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제21대의 재의요구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2023년 5월 16일 접수되고 2023년 5월 30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된 것을 옮긴 것입니다. 재의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개인별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 없이 사건과 절차만 옮겼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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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