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에는 무엇이 담겼고, 기명 표결 기록은 어떻게 남았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 대안은 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기록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아 있어요.
-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 7건의 내용이 이 대안 한 건에 모였어요.
- 기명 표결 기록은 재적 298명 가운데 186명 참여, 찬성 183, 반대 3, 기권 0이에요.
위원회 대안은 어떤 법안일까요?
이 의안의 제안자는 개별 의원이 아니라 위원장이에요. 소관 위원회가 같은 법을 고치려는 법안 여러 건을 함께 심사한 뒤, 그 내용을 한 건으로 묶어 새로 내놓는 법안을 대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안 한 건에는 원래 나왔던 법안들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요. 이 대안에 모인 원안은 7건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손대려던 개정안 7건이 심사를 거쳐 이 한 건으로 정리됐다는 기록이죠.
제안이유는 왜 노동3권부터 꺼냈을까요?
제안이유의 출발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에요. 노동3권은 따로 법률이 없어도 헌법 규정만으로 곧바로 법규범의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가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어긋나는 대목이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쪽은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로서의 책임에서 빠지고, 근로계약을 맺은 쪽은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결과가 된다는 진단이 제안이유에 담겼어요.
그래서 무엇을 고치려 했을까요?
주요내용의 첫 갈래는 사용자의 범위예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새로 두어,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둘째는 노동조합의 정의예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지우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처럼 여러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ILO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는 게 제안이유에 적힌 취지예요.
셋째는 노동쟁의의 정의예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와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그리고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상태까지 노동쟁의로 규정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2조제5호). 제안이유가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좁게 한정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짚은 대목에 대응하는 조문이에요.
손해배상 조문은 무엇을 정했나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물어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여기에 대응하는 조문은 한 조에 여섯 개 항으로 붙었어요.
먼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안 제3조제1항).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고요(안 제3조제2항 신설).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어요(안 제3조제3항 신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요(안 제3조제4항 신설).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안 제3조제5항 신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안 제3조제6항 신설).
기명 표결 기록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이 대안은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기록을 보면 재적 298명 가운데 186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186명의 표는 찬성 183, 반대 3, 기권 0으로 갈렸어요. 세 갈래를 더하면 183 더하기 3 더하기 0으로 186이 되고, 참여 인원과 맞아떨어져요.
이 수치는 2025년에 남은 이 표결 하나의 기록이에요. 기명 표결은 대수와 시기에 따라 기록이 남는 범위가 달라서, 개별 표결의 수치는 그 표결의 기록에서만 옮겨요.
처리 단계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 대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기록됐어요. 국회 기록의 처리 결과 칸에 공포가 적힌 상태예요.
의안번호는 2211924예요. 같은 법을 다룬 다른 처리 기록과 나란히 놓고 보고 싶을 때는 이 번호로 원문을 찾으면 돼요.
다음에 대안 의안을 보면 무엇을 볼까요?
의안 이름 끝에 '(대안)'이 붙어 있으면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원안이 몇 건 모였는지예요. 이 대안처럼 7건이 모였다면, 한 건을 읽는 것이 곧 개정안 7건의 방향을 읽는 셈이에요.
그다음은 표결 기록과 처리 단계예요. 재적과 참여 인원, 찬성·반대·기권이 어떻게 갈렸는지, 그리고 처리 결과가 어디까지 적혔는지를 보면 그 법안의 마무리가 드러나요. 다른 대안 처리 기록은 다른 위원회 대안 처리 기록 편과 또 다른 최신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까지 걸린 기간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원안 반영 건수·처리 단계·표결 수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표결의 찬성·반대·기권 합(183 더하기 3 더하기 0)은 참여 186명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안 처리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일자·건수·내용만 옮겼습니다. 표결 수치는 해당 표결 기록에 한하며, 다른 표결이나 다른 시기의 수치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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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