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1월 15일 의결, 토큰증권은 어떻게 담겼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1월 15일 의결, 토큰증권은 어떻게 담겼나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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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주식을 종이 대신 전자로 등록하는 이 법에, 분산원장이라는 낯선 단어가 왜 들어왔을까요?

💡 세 줄 요약

  •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 3건이 이 대안 하나에 담겼어요.
  •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맡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했어요(안 제19조 등).
  • 분산원장 이용 의무와 총량 관리, 개인신용정보 특례, 벌칙까지 함께 정했어요(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73조).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진 법안일까요?

이 의안은 위원장이 대표로 낸 위원회 대안이에요. 위원회가 비슷한 원안 여러 건을 심사하면서 내용을 한 덩어리로 다시 짠 법안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담긴 원안은 3건이에요. 주식·사채 전자등록법을 손보려던 개정안 3건이 심사 과정에서 이 대안 하나로 정리된 거예요. 이 대안이 위원회 이름으로 제안된 날짜는 2025년 12월 4일이고요.

분산원장과 토큰증권은 왜 법에 들어왔을까요?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분산원장은 이래요.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기재되고, 공동 관리와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삭제나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기술이에요. 금융거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혀 있어요.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어가 있어요. 독일은 우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쓴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을 쓰는 경우 발행인도 관리기관이 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국내 흐름으로는 정부가 2023년 2월에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일이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곧 토큰증권을 현행법 체계 안에서 제도화하겠다는 방향이었고, 이번 대안이 그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발행인이 직접 전자등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요내용의 첫 갈래는 용어 정의예요.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법에 정의했어요 (안 제2조).

핵심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에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같은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전자등록업무를 직접 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록한 뒤에는 사회적 신용 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되, 자기자본과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요(안 제19조의4 신설).

등록을 거둬들이는 길도 함께 뒀어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의5 신설).

분산원장을 쓸 때 어떤 안전장치를 뒀을까요?

먼저 이용 방식이에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 이용하도록 했어요(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관리 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이 지고요(제3항 신설).

총량 관리를 위한 장치도 있어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해 이용하려면 전자등록기관에 미리 알려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정해진 방식으로 고객계좌부를 열람·출력·복사할 수 있어요(제4항 및 제5항 신설). 분산원장에 올린 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계좌부에 올린 주식등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전환 절차도 마련했고요 (제6항 신설).

기술 특성에서 나오는 문제도 다뤘어요. 분산원장에 적힌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으로 지우기 어려울 수 있어서, 상거래 관계가 끝난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의무를 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어요(안 제23조의3 신설). 초과분 해소와 전자등록 안정성을 위한 재원 적립·관리 의무(안 제42조의2 신설),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한 조항(안 제69조)도 들어갔어요.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안 제73조에 있어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이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처리 기록은 어디까지 남아 있을까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를 거친 뒤 이 대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적혀 있어요.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지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기록이에요.

다만 이 의안에는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본회의를 지난 안건이라고 해서 모두 기명 표결 수치가 따라붙는 건 아니라서, 이런 건은 일자와 처리 결과로만 따라가게 돼요.

최신 처리 사례, 무엇부터 볼까요?

대안으로 처리된 법안을 볼 때는 몇 건의 원안을 흡수했는지를 먼저 보면 규모가 잡혀요. 이 건처럼 원안 3건짜리 대안은 한 주제를 좁게 다듬은 쪽이고요.

그다음은 신설 조문 번호예요. 안 제19조 계열이 새 사업자를 만드는 조항이고, 안 제23조 계열이 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식으로 조문 묶음을 갈라 읽으면 법이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지가 보여요. 마지막으로 의결 일자와 처리 단계를 확인하면 그 법안이 어디서 멈췄는지 알 수 있고요. 다른 처리 사례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기간은 법안 처리 소요 기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제안 일자·원안 반영 건수와 조문 내용은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조문 번호와 신설 여부는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본문은 의안 처리나 법 내용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일자·건수·조문만 옮겼습니다. 이 의안에는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표결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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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