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간 의안은 39건으로 집계돼요. 그중 2026년 4월 22일 대안으로 제안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튿날인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나머지 의안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간 의안은 39건이고, 그중 27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적혀 있어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위원회 대안이에요.
-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랐고,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년 더 연장됐어요.
'전세사기'가 든 의안 39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요?
39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대안반영폐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아요.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원안이 그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기록이에요.
나머지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 6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 위원회 회부 뒤 접수까지 적힌 소관위접수 2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1건이에요. 27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39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기록된 3건이 모두 위원회 대안이라는 게 이 기록의 모양이에요. 개별 의원이 낸 원안의 내용은 그 대안 쪽에 담겨 있어요.
가장 최근 대안은 어떤 사각지대를 짚었을까요?
앞에서 연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이미 갖춘 틀부터 적어요.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일정 기간 거주를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대목이에요.
문제로 든 건 그 체계가 닿지 못하는 자리예요. 경매와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 제도적 미비가 있어 신속한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매입 요청이 이뤄지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제한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진술이에요.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 절차 때문에 다른 피해주택보다 매입이 늦어지고,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매입 절차와 방식이 분명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대목도 이어져요.
여기에 회복 수준의 편차를 덧붙였어요.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경매차익과 배당금으로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경매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 피해자 사이에 보증금 회복률이 벌어진다는 진술이에요.
이 진단 끝에 제안이유가 내놓은 처방이 금액 기준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을 합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해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적었어요. 임대인의 소재 불명으로 생기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백이나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과 단수 같은 생활 안전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컨설팅 같은 사전 예방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대목도 이어져요.
피해자로 인정받는 보증금 한도는 어떻게 넓어졌을까요?
2024년 8월 27일 대안으로 제안된 같은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이 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남아 있다는 지적을 들어요.
주요내용의 첫 갈래는 인정 범위예요. 임차한 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포함해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안 제2조제4호다목),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리면서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했어요(안 제3조제1항제2호).
절차 쪽도 손봤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4조의2 신설), 피해자 결정을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 요청 대상 기관을 넓혔어요(안 제13조제3항).
지원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와 공매 절차 때문에 신청할 수 없으면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정했어요(안 제14조의2 신설).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등에는 피해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근거를 두었고요(안 제15조의2 신설).
경매와 공매 절차 자체에도 조항이 붙었어요.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에 따른 경매와 공매에도 유예와 중지, 지원서비스를 넓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6조).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했고요(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왜 연장됐을까요?
2025년 4월 30일 대안으로 제안된 세 번째 대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 특별법은 한시법이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만료 예정일은 2025년 5월 31일이었고, 만료 뒤에는 그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법이 계속 적용되는 구조였고요.
제안이유가 든 근거는 신청 건수예요. 피해자 결정신청 건수가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새로운 피해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해도 부작용이 없을 만큼 구제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술이에요.
그래서 대안은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했어요. 다만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해, 기존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도록 한정했어요(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대안에 담겨 정리된 원안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창민 의원이 2025년 10월 10일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확인된 경우 등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두고 있어,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줄거나 엄격한 요건 탓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적어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은 채로 두면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길게 이어진다는 대목과, 피해자 다수를 이루는 20대와 30대 청년의 회복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목도 있고요.
이 법률안이 내놓은 방향은 법의 이름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요. 주요내용의 첫 항목이 제명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과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넣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피해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주는 우선매입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지원 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더했어요.
허종식 의원이 2024년 6월 24일 대표발의한 같은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주요내용은 피해자 범위를 조문 단위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전세사기 의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가 끝난 뒤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신탁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맺었다가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하도록 했어요(안 제2조제4호라목과 마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범위에는 보증금 한도 요건을 넘은 피해자나 깡통전세 피해자가 임차인인 주택도 포함하도록 했고요(안 제2조제5호).
다음에 '전세사기' 의안을 보면
39건이라는 규모는 국회가 이 문제를 그만큼 자주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그만큼의 법이 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읽는 순서를 정해 두면 편해요. 출발점은 처리 상태 칸이에요. 대안반영폐기 27건과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애초에 성격이 다른 표기니까요. 그다음 공포로 기록된 대안 3건을 열면 보증금 한도 5억원과 유효기간 2년 연장처럼 조문에 닿은 숫자, 최소보장금 3분의 1처럼 제안이유가 세운 기준이 나와요. 마지막은 대안에 담겨 정리된 원안의 제안이유예요. 깡통전세나 신탁 주택처럼 아직 조문 밖에 남아 있는 쟁점이 거기 적혀 있어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학교폭력' 의안 가이드와 '빈집' 의안 가이드에서,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의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수집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에 '전세사기'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39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대안반영폐기 27건, 소관위심사 6건, 공포 3건, 소관위접수 2건, 철회 1건)이 총계 39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담긴 진단과 사례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와 금액은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