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학교폭력' 의안 39건, 공포로 기록된 5건이 손본 조문

제22대 국회 '학교폭력' 의안 39건, 공포로 기록된 5건이 손본 조문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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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한 갈래가 아니에요.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학교폭력'이 들어간 의안은 39건으로 집계되고, 그중에는 2024년 12월 18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있어요 (의안 원문). 이 39건은 무엇을 손봤고 어떤 상태로 정리됐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학교폭력'이 들어간 의안은 39건으로 집계돼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이에요.
  • 딥페이크를 사이버폭력 정의에 넣은 개정처럼, 조문에 새로 들어간 낱말이 확인돼요.

'학교폭력'이 든 의안 39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요?

39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단계에 머문 소관위심사가 22건으로 가장 두꺼워요.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6건이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5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가 1건이에요. 22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로 39건이 맞아떨어져요. 아래에서는 공포로 기록된 5건을 차례로 열어 볼게요.

위원회 대안 2건은 무엇을 바꿨나요?

앞에서 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감의 자리를 앞세워요.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학교생활 정책에 밀접하게 닿아 있으니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서도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에요.

조사 과정의 어려움도 문제로 들어요. 교육감이 가해학생 조사 등을 할 수 있는데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잦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감정적 불편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서술이에요.

그래서 조문은 두 자리를 손봤어요.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실시하도록 했어요(안 제6조 및 제10조).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들어갔고요(안 제11조의2).

또 다른 대안은 2026년 3월 30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돼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하도록 규정했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같은 대안에 장애학생 규정도 들어갔어요.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어요(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임의절차였던 의견 청취를 의무절차로 옮긴 셈이에요.

딥페이크는 어떻게 조문에 들어갔을까요?

정준호 의원이 2024년 8월 30일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지고 퍼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상황을 적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영상 삭제 같은 국가의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남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요.

조문은 정의 규정과 지원 규정을 함께 고쳤어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넣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도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했어요(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

삭제 지원은 누가 요청할 수 있게 됐나요?

백승아 의원이 2024년 11월 6일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져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 대리인이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었어요. 제안이유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오래 남을 가능성이 커서 차단과 삭제가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요.

바뀐 대목은 요청의 주체예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6조의4). 앞의 딥페이크 개정과 같은 조문 자리를 다른 각도에서 손댄 경우예요.

실태조사 결과는 언제 공표해야 할까요?

김문수 의원이 2024년 9월 25일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가 든 문제는 공표 시기 규정이 없다는 점이에요. 조사를 마치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서술이고요.

그래서 조문에 공표 기한을 명시했어요.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어요(안 제11조제8항).

다음에 '학교폭력' 의안을 보면

39건이라는 규모는 이 주제가 국회에서 그만큼 자주 다뤄졌다는 기록이에요.

읽는 순서는 세 층으로 잡으면 편해요. 먼저 처리 상태를 보면 소관위심사 22건 같은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5건이 성격부터 갈려요. 그다음 공포 5건의 조문 번호를 따라가면 정의 규정, 조사 권한, 지원 요청 주체, 공표 기한처럼 손댄 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을 겹쳐 보면 비슷한 법안이 어떻게 한 건으로 묶이는지가 확인돼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전세사기' 의안 가이드'빈집' 의안 가이드에서,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에 '학교폭력'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39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22건, 대안반영폐기 6건, 공포 5건, 소관위접수 5건, 철회 1건)이 총계 39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은 발의 시점의 주장이며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