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왜 이렇게 자주 고쳐질까: 제22대 개정안 153건

형사소송법은 왜 이렇게 자주 고쳐질까: 제22대 개정안 153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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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를 정해 둔 법이 있어요. 바로 형사소송법이에요. 이 법을 고치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만 153건 접수됐어요. 한 법에 개정안이 왜 이렇게 자주 쌓일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은 제22대에 153건으로 기록돼요.
  • 대수별로 보면 제17대 30건에서 제21대 141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임기 중 153건이에요.
  • 153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고, 대부분은 소관위심사 79건과 소관위접수 47건이에요.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정해 둔 법이에요. 수사기관의 권한과 한계, 구속과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 증거 조사와 재판 진행, 피해자의 권리처럼 형사 절차 전반을 다뤄요.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과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가 부딪치는 자리라서 손질할 지점이 계속 생겨요. 새로운 수사 방식이나 판례가 나오면 그에 맞춰 조문을 고치자는 개정안이 이어지고요. 형사소송법에 개정안이 대수마다 쌓이는 배경이에요. 제정과 일부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제22대에만 153건, 대수별로는 어떻게 늘었을까요?

의안명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제17대 30건, 제18대 65건, 제19대 84건, 제20대 117건, 제21대 141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153건이고요.

제17대 30건에서 시작해 제20대 117건, 제21대 141건으로 꾸준히 늘어 온 흐름이 보여요. 제22대는 임기 중인데도 이미 153건으로, 앞선 대수를 넘어섰어요. 형사 절차를 손보자는 개정 수요가 대수를 거듭할수록 쌓여 왔다는 걸 대수별 추이로 확인할 수 있어요.

153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제22대 153건을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79건으로 가장 많아요. 갓 접수돼 소관위접수로 남은 건이 47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4건이고요.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10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1건, 철회 1건이에요.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고요. 79 더하기 47 더하기 14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53건이 돼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가 큰 몫이라는 건, 비슷한 형사 절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뒤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기록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제22대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1건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옮기면,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의 공탁이 있을 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153건이라는 숫자는 형사소송법이 그만큼 자주 다뤄졌다는 기록이지, 그만큼 법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건과 함께, 소관위심사 79건, 소관위접수 47건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의 개정 기록은 두 층으로 읽으면 좋아요. 하나는 대수별 추이로, 형사 절차처럼 손질할 지점이 많은 법일수록 개정안이 꾸준히 쌓인다는 구조를 보는 층이에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로, 발의된 개정안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가르는 층이고요. 다른 다개정 법률의 기록은 국가재정법 개정 추적 편소득세법 개정 추적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153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79건, 소관위접수 47건, 대안반영폐기 14건, 본회의불부의 10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철회 1건, 공포 1건)이 총계 153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