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 제안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운·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같은 환경 변화에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항만을 어떻게 짓고 관리하고 지킬지 정하는 법은 이렇게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의안명에 '항만'이 든 의안이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그리고 최근 공포로 기록된 법들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항만'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86건이에요.
- 대수별로 제17대 16건에서 제20대 75건까지 늘었다가 제21대 57건, 제22대 45건이에요.
- 제22대에는 항만공사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안전특별법·항만법 개정안이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명에 '항만'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항만'이 든 의안은 286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6건, 제18대 47건, 제19대 46건, 제20대 75건, 제21대 57건, 제22대 45건이에요. 다 더하면 286건이 돼요.
제17대 16건에서 시작해 제20대에 75건까지 늘었어요. 항만을 짓고 운영하고 안전을 챙기는 여러 법이 대를 거치며 꾸준히 다뤄져 왔다는 걸 건수가 보여줘요.
이 의안들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286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대안반영폐기 72건, 임기만료폐기 81건, 수정가결 40건, 원안가결 37건, 소관위심사 27건, 폐기 9건, 철회 7건, 공포 5건, 본회의불부의 4건, 소관위접수 3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다 더하면 286건이 돼요.
가장 많은 건 임기만료폐기 81건이에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의안이 그만큼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이 대안반영폐기 72건인데, 비슷한 법안 여럿이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그 대안에 반영된 채 폐기된 기록이에요. 수정가결 40건과 원안가결 37건처럼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도 함께 있어요.
제22대에 공포된 '항만' 법안은 무엇을 바꿨나요?
제22대에는 항만 관련 개정안 여러 건이 공포로 기록됐어요. 앞서 본 항만공사법 대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을 환경 변화에 맞게 넓히려는 법이었어요.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도 공포됐어요. 항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손질한 개정안이에요. 2025년 2월 21일 발의됐어요 (의안 원문).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관련 개정안도 공포로 기록됐어요. 2025년 10월 27일 발의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부두운영계약 관련 규정을 다뤘고 (의안 원문), 2025년 11월 6일 발의된 항만법 개정안은 무단으로 항만시설 안에 선박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다뤘어요 (의안 원문). 2024년 11월 11일 발의된 또 다른 항만법 개정안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다뤘어요 (의안 원문).
'항만' 법안은 주로 무엇을 다루나요?
최근 공포된 법안들을 모아 보면 항만 법안이 다루는 축이 보여요. 하나는 항만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항만공사의 사업,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무단 방치 선박의 처분 같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다른 하나는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에요. 항만안전특별법처럼 국가와 사업자의 안전 책무를 정하는 법이 그 축이에요. 항만을 짓는 일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 함께 법으로 다뤄지는 셈이에요.
주제별 발의 추이는 어떻게 볼까요?
한 주제어의 발의 추이는 국회가 그 문제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다뤄 왔는지를 보여줘요. 전체 발의량이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는지는 발의 건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다른 주제어의 추이와 나란히 보고 싶다면 '자동차' 법안 추이 편도 함께 보면 흐름을 견주기 좋아요.
다음에 '항만'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항만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구분하세요. 여기 286건은 의안명에 '항만'이 든 의안이에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까지 넓히면 세는 대상이 달라져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구분하세요. 286건에는 임기만료폐기 81건과 대안반영폐기 72건이 섞여 있어요.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꾸려 한 법인지 보세요. 항만 법안은 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축과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축으로 나눠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항만'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대수(era)·처리 결과(proc_stage)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6, 제18대 47, 제19대 46, 제20대 75, 제21대 57, 제22대 45)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대안반영폐기 72, 임기만료폐기 81, 수정가결 40, 원안가결 37, 소관위심사 27, 폐기 9, 철회 7, 공포 5, 본회의불부의 4, 소관위접수 3, 본회의부의안건 1)이 각각 총계 286건과 일치합니다.
의안명 문자열 기준 집계라서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 항만을 다루더라도 의안명에 문자열이 없는 의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의 수치는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발의일·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