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요: 172건의 발의 추이

'재생에너지'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요: 172건의 발의 추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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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등이 2024년 11월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세우기 위해 국내외 수요·공급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안명에 '재생에너지'가 든 법안은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꾸준히 쌓여 왔어요. 그 발의 흐름과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재생에너지'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72건이고, 대수별로 제17대 2건에서 제22대 56건으로 늘어요.
  • 대수별 부분합(2, 12, 23, 39, 40, 56)을 다 더하면 172건과 맞아요.
  • 172건에는 공포로 기록된 3건부터 임기만료폐기 78건까지 여러 처리 결과가 섞여 있어요.

'재생에너지'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재생에너지'가 든 의안은 172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2건, 제18대 12건, 제19대 23건, 제20대 39건, 제21대 40건, 제22대 56건이에요. 다 더하면 172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한 자리에서 열 몇 건 사이였다가, 제20대부터 크게 늘었어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56건으로 가장 많아, 여섯 대수 가운데 가장 큰 몫이 제22대에 몰려 있어요.

어떤 처리 결과로 남아 있나요?

172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가 78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은 대안반영폐기 38건, 소관위심사 22건, 소관위접수 12건, 원안가결 10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 수정가결로 기록된 건 3건이에요. 이 밖에 본회의불부의 4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철회 1건이 함께 남아 있어요. 이 열 갈래를 다 더하면 172건과 맞아요.

여기서 '재생에너지 의안 172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아직 처리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들어가요.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앞에서 본 통계자료 관련 개정안은 2025년 7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돼 있어요.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다룬 대안도 있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2026년 2월 11일 발의됐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설치 부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과 예외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대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돼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다룬 대안도 있어요 (의안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대안은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돼 있어요.

아직 심사 중이거나 올라와 있는 안은요?

정진욱 의원 등이 2025년 10월 31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기업이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채우자는 국제적 흐름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배경이 적혀 있어요. 이 특별법안은 소관위심사 단계에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다룬 대안은 2026년 7월 29일 발의됐고, 본회의부의안건으로 올라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보급 확산에 기여해 왔다는 설명이 담겼어요.

다음에 '재생에너지'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규모를 떠올리세요. 의안명에 '재생에너지'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72건이고, 제17대 2건에서 제22대 56건으로 늘었어요.

그다음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172건에는 공포로 기록된 3건부터 대안반영폐기 38건, 임기만료폐기 78건, 계류까지 여러 결과가 섞여 있어요. 전체 의안 발의가 대수별로 어떻게 늘어 왔는지는 의안 발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재생에너지'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172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2건, 제18대 12건, 제19대 23건, 제20대 39건, 제21대 40건, 제22대 56건)이 총계 172건과 일치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의안명 기준 집계입니다.

172건의 처리 결과별 부분합(공포 3건, 철회 1건,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10건, 소관위심사 22건, 소관위접수 12건, 대안반영폐기 38건, 본회의불부의 4건, 임기만료폐기 78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도 총계 172건과 일치합니다. 각 처리 결과는 서로 겹치지 않는 별개의 구간이며,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의 수치는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발의일·의결일·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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