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와 좌표, 지하 시설물처럼 위치에 붙는 정보를 국가가 어떻게 만들고 나누는지 정해 둔 법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에요. 2025년 11월 10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흘 뒤 본회의 표결에 올랐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원안 4건을 모은 위원회 대안이고,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 기명 표결은 재적 298명 가운데 154명이 참여해 찬성 15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기록됐어요.
- 디지털트윈국토의 정의와 위성활용센터 설치 근거,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가 조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의안의 제안자 구분은 위원장이에요. 위원회가 심사하던 원안 4건의 내용을 모아 하나로 다시 짠 법안이라는 뜻이고요.
제안된 날은 2025년 11월 10일이고, 본회의 의결은 2025년 11월 13일이에요. 의결을 거친 뒤 이 대안에 남은 처리 단계는 공포예요.
표결은 어떤 숫자로 남았나요?
이 안건에는 기명 표결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요. 재적 29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54명이에요.
참여한 154명 중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51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1명, 기권으로 기록된 의원이 2명이에요. 151 더하기 1 더하기 2로 154명이 맞아떨어지고요. 재적과 참여 사이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남은 기록이에요.
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손봤을까요?
제안이유는 공간정보를 다른 공간정보나 행정정보와 결합해 계속 진화·발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면서 출발해요. 공간정보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돌아가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 갈래는 활용이에요.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과 산업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만들고 다른 정보와의 융복합을 촉진할 기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규제예요. 보안심사의 중복 절차와 보안관리규정을 제·개정할 때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유통할 수 있게 해 이·활용의 걸림돌을 줄이겠다는 것이에요.
관리기관과 기본공간정보 조문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먼저 정의 규정이에요.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새로 두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넓혔어요(안 제2조).
기본공간정보를 고를 때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더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어요(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줄 수 있는 관리기관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넓혔고요(안 제34조).
표준과 통합체계 쪽도 함께 손봤어요. 공간정보 표준화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어요(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디지털트윈국토와 보안 절차는 어떤 조문에 담겼나요?
디지털트윈국토는 현실 공간을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기후·환경과 교통, 재난·안전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는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한 개념이에요. 이 대안은 다른 분야의 디지털 트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를 정의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 관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뒀어요(안 제6조, 제10조 및 제32조의2). 그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 도입과 위성활용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도 새로 마련했고요(안 제25조의2).
보안 쪽은 절차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관리기관이 가진 보안관리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을 고칠 때는 공간정보위원회 의견수렴과 국가정보원장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고(안 제35조), 관리기관의 보안심사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걸린 중복 절차를 간소화했어요(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대신 새로 생긴 의무도 있어요.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뒀어요(안 제35조의6 신설). 업무 위임·위탁 근거를 새로 두고(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벌칙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조항을 새로 넣었어요(안 제40조).
최신 처리 사례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은 제안자 구분부터 확인하면 읽는 순서가 잡혀요.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대안이라면 원안 몇 건이 모였는지가 그 법안이 덮은 범위를 알려줘요. 이 대안은 원안 4건을 모은 경우고요. 그다음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보면 재적 298명, 참여 154명처럼 본회의에서 어떤 숫자로 갈렸는지가 확인돼요. 마지막으로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를 따라가면 정의 신설인지 절차 간소화인지 벌칙 개정인지가 갈리고요. 다른 최신 처리 사례는 지방세법 처리 기록 편과 임명동의안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와 제안일, 의결일, 원안 반영 건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기명 표결은 재적 298명, 참여 154명, 찬성 151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며 찬성·반대·기권의 부분합이 참여 154명과 일치합니다.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와 문언은 의안의 공식 기록에 적힌 대로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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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