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감염병' 법안 34건, 항생제 사용관리부터 병상 정보까지 공포로 남은 5건

제22대 '감염병' 법안 34건, 항생제 사용관리부터 병상 정보까지 공포로 남은 5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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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항생제 내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감염병'이라는 말이 붙는 자리는 넓어요.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감염병'이 들어간 의안은 34건으로 집계되고,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5건이에요. 2026년 3월 30일 대안으로 제안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그중 하나고요 (의안 원문). 34건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고, 법으로 남은 5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감염병'이 들어간 의안은 34건이고, 소관위심사가 16건으로 가장 많아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5건은 항생제 사용관리, 예방접종 기준, 원헬스 협의기구, 백신 개발, 병상 정보를 각각 다뤄요.
  •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 근거는 안 제8조의8을 새로 두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감염병'이 든 의안 34건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34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16건으로 가장 많아요. 여러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7건이고요.

이어서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5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5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가 1건이에요. 16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로 34건이 맞아떨어져요.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항생제 사용관리는 어떤 조문으로 들어갔나요?

앞에서 연 대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는 기준의 부재예요.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계속 높은 수준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수행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대목이에요. 전담 인력 구성이나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같은 핵심 요소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주요내용은 그 기준을 만드는 자리를 조문으로 지정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와 처방기준, 사용량 정보수집, 관리 인력과 시설,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안 제8조의3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를 지원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며,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어요. 인력과 시설, 장비, 교육,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함께 두었고요(안 제8조의8 신설).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더 구체화한 대목도 같은 대안에 들어 있어요(안 제2조제15호의2가목).

이 대안의 제안이유에는 항생제 말고 다른 축이 하나 더 적혀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이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등 조치를 받은 감염병환자나 의심자에 대해 그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예방접종 기준과 소독업 승계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1월 26일 대안으로 제안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든 첫 대목은 규정의 층위예요. 현행법 제32조제3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 제26조는 실시 대상과 시기, 주의사항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두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법률로 올려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목은 소독업이에요. 현행법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서, 지위를 넘기려면 기존 소독업을 폐업하고 새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과 시기, 주의사항을 넣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했고(안 제9조제2항제6호, 제26조 단서 및 제32조제3항),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상속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어요(안 제52조의2 신설).

원헬스라는 접근은 어떤 기구로 옮겨졌나요?

2025년 11월 12일 대안으로 제안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원헬스를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 위에서 여러 전문 분야가 협력해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으로 설명해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목이고요.

주요내용은 두 조문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8조의7 신설).

백신 개발과 병상 정보에는 어떤 근거가 생겼나요?

김형동 의원이 2024년 8월 14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할 때의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들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는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기반이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과 백신 항원 생산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 「민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김미애 의원이 2024년 8월 9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든 문제는 병상 정보의 전달 방식이에요.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과 환자 전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어 병원끼리 메일로 병상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어요(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다음에 '감염병' 의안을 보면

34건이라는 규모는 국회가 이 말을 그만큼 자주 다뤘다는 기록이지, 그만큼의 법이 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34건을 볼 때 짚을 지점은 셋이에요. 먼저 처리 상태를 보면 소관위심사 16건 같은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5건은 성격이 다른 자리예요. 그다음 공포로 남은 5건의 주요내용을 읽으면 항생제 표준지침, 예방접종 심의사항,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백신개발센터,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처럼 서로 다른 대상이 한 낱말 아래 묶여 있다는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안반영폐기 7건을 겹쳐 보면 비슷한 법률안 여러 건이 어떻게 대안 하나로 정리되는지 확인돼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전세사기' 의안 가이드'학교폭력' 의안 가이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수록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에 '감염병'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34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16건, 대안반영폐기 7건, 공포 5건, 소관위접수 5건, 철회 1건)이 총계 34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률안이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기관명과 시설 설립 경위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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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