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2대 국회 기록에는 헌법개정안이 세 건 남아 있어요. 그중 하나는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으로,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헌법을 고치는 일은 보통의 법률을 고치는 것과 절차가 달라요. 발의할 수 있는 주체도, 통과에 필요한 찬성 수도, 국회 의결 다음에 거치는 단계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실제로 올라온 헌법개정안은 많지 않아요.
이 글은 국회 기록에 남은 헌법개정안 세 건이 각각 누가 발의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헌법개정이 어떤 절차와 정족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는지를 개정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 없이 기록과 절차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17~22대 국회 기록에 남은 헌법개정안은 세 건으로, 발의 주체는 대통령 1건과 의원 발의 2건이에요.
- 세 건 가운데 둘은 임기만료폐기로, 하나는 아직 처리 결과가 남지 않은 계류 상태로 기록돼 있어요.
-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해져 있지만(국회법 제112조 제4항), 세 건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않아 기명 표결 기록은 0건이에요.
헌법개정안은 누가 발의하나요?
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고 정해요. 보통의 법률안이 의원 10인 이상이나 정부·위원장 명의로 발의되는 것과 달리, 헌법개정안은 발의 주체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국회 기록에 남은 세 건도 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한 건은 대통령이 발의했고, 두 건은 의원들이 발의했어요.
기록에 남은 헌법개정안은 몇 건인가요?
제17~22대 국회 기록에 남은 헌법개정안은 세 건이에요. 첫째는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 둘째는 2020년 3월 6일 의원 등 148인이 발의한 개정안이에요. 두 건 모두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어요.
셋째는 2026년 4월 3일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제22대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세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제20대의 두 건은 모두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됐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처리예요. 임기만료폐기가 무엇인지는 임기만료폐기 편에서 다뤘어요.
제22대의 한 건은 아직 처리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계류 상태예요. 처리 단계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남아 있어요. 계류가 무슨 상태인지는 계류 편에서 다뤘어요.
헌법개정안은 어떻게 표결하나요?
국회법 제112조 제4항은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요. 보통의 법률안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헌법개정안은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가 이름과 함께 남도록 정해져 있어요.
표결 방식이 기명·무기명·전자투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왜 기명 표결 기록이 없나요?
기명투표가 원칙이라도, 표결에 이르러야 기록이 생겨요. 국회 기록에 남은 세 건은 모두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제20대의 두 건은 임기만료폐기됐고, 제22대의 한 건은 아직 계류 상태예요.
그래서 헌법개정안의 개인별 기명 표결 기록은 세 건 모두 0건이에요.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 기록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에서 뭔가 감춰졌다는 뜻이 아니라, 표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국회 의결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헌법개정은 국회 의결로 끝나지 않아요.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해요.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고 정해요. 헌법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라는 두 단계를 거치도록 짜여 있어요.
통과에 필요한 찬성 수는 얼마인가요?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의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보통의 법률안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과 달리,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라는 더 높은 찬성 수를 요구해요.
정족수가 안건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정족수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헌법개정안 기록을 보면
이제 헌법개정안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발의 주체를 보세요.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과반수만 발의할 수 있어요. 기록에 남은 세 건도 대통령 1건, 의원 발의 2건이에요.
그다음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보세요. 세 건 가운데 둘은 임기만료폐기, 하나는 계류 상태로, 본회의 표결에 이른 건 아직 없어요.
마지막으로 표결 기록의 유무를 기억하세요.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가 원칙이지만, 표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안건에는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조회 범위
본문은 각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 없이 기록과 절차만 옮겼습니다.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종류(bill_kind)가 헌법개정인 안건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헌법개정안 세 건은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2건, 계류 1건)이 총계와 일치하며, 세 건 모두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의 주체는 국회 공식 기록의 발의자 표기를 옮기되, 개인 성명을 나열하는 대신 발의 주체(대통령)와 인원수(의원 등 148인·의원 등 187인)로만 적었습니다. 헌법 제128조·제129조·제130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4항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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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