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1일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정부에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기상현상을 관측·예측하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폭우·태풍·가뭄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려면 이 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2025년 2월 27일 수정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어요.
의안명에 '기후'가 든 의안은 이렇게 대수를 거치며 꾸준히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그 흐름과, 같은 시기에 국회 안에서 기후를 다루는 위원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기후'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91건이고, 대수별로 제17대 2건에서 제22대 119건으로 늘어요.
- 제안이유·주요내용까지 넓혀 '기후'를 세면 제17대 32건에서 제22대 818건까지 늘어, 두 기준의 규모가 달라요.
- 같은 시기 국회에는 기후 관련 특별위원회가 생겼고, 제22대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의안명에 '기후'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기후'가 든 의안은 191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2건, 제18대 14건, 제19대 9건, 제20대 4건, 제21대 43건, 제22대 119건이에요. 더하면 191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한 자리에서 열 몇 건 사이였다가, 제21대와 제22대에 들어 크게 늘어난 모양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119건으로, 191건의 절반을 넘는 몫이 제22대에 몰려 있어요.
어떤 종류의 의안으로 나뉘나요?
191건을 종류별로 나누면 법률안 155건, 결의안 26건, 중요동의 4건, 동의안 3건, 예산안 3건이에요. 다 더하면 191건으로 맞아요.
법률안이 대부분이지만, 기후를 다루는 국회 기록은 법률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관련 기구·협정을 다루는 동의안, 예산안도 함께 남아요. 앵커로 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이 중 법률안 155건에 들어가요.
제안이유·주요내용까지 넓히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의안명이 아니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까지 넓혀 '기후'를 세면 숫자가 훨씬 커져요. 제17대 32건, 제18대 119건, 제19대 119건, 제20대 201건, 제21대 513건, 제22대 818건으로, 다 더하면 1,802건이에요.
두 기준의 규모가 다른 건, 의안명에 '기후'를 넣지 않아도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서 기후변화·기후위기를 근거로 드는 법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에너지, 산림, 재난, 농업을 다루는 법안이 제안이유에서 기후를 언급하면 이 넓은 기준에는 잡히지만 의안명 기준에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세는 별개의 집계예요.
국회 안에서 기후를 다루는 위원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의안 건수가 늘어나는 동안, 국회 안에서 기후를 다루는 위원회 구조도 바뀌어 왔어요. 기후를 특정 주제로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만들어졌어요. 기록에는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그리고 제22대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같은 이름이 남아 있어요.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을 다루려고 기간을 정해 두는 위원회예요. 상시로 법안을 나눠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는 성격이 달라요. 상임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는 상임위원회 지도 편에서 다뤘어요.
환경노동위원회는 왜 이름이 바뀌었나요?
제22대에는 상임위원회 이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까지 환경노동위원회로 적히던 소관 위원회가 제22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기록에 남아요. 같은 대수 안에서 옛 이름과 새 이름이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위원회 이름이 바뀌면 같은 계열의 법안이 대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회부된 것처럼 보여요. 대수별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그리고 위원회 이름이 바뀌면 건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다뤘어요.
기후 법안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앵커로 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처럼 수정가결로 통과해 공포된 법안도 있지만, '기후'가 든 법률안 155건이 모두 통과한 건 아니에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거나, 임기가 끝나 임기만료폐기로 남은 기록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기후 관련 의안 191건'이라는 숫자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포함돼요.
다음에 '기후'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기후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구분하세요. 의안명에 '기후'가 든 의안은 191건이고, 제안이유·주요내용까지 넓히면 1,802건이에요. 두 숫자는 세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그다음 위원회 구조를 떠올리세요. 기후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제22대에는 상임위원회 이름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191건에는 통과·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계류가 섞여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기후'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191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2건, 제18대 14건, 제19대 9건, 제20대 4건, 제21대 43건, 제22대 119건)과 종류별 부분합(법률안 155건, 결의안 26건, 중요동의 4건, 동의안 3건, 예산안 3건)이 각각 총계 191건과 일치합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summary)에 '기후'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1,802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32건, 제18대 119건, 제19대 119건, 제20대 201건, 제21대 513건, 제22대 818건)이 총계 1,802건과 일치합니다. 의안명 기준과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준은 서로 다른 대상을 세는 별개의 집계이며,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위원회 이름(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