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돌봄' 의안 41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

제22대 국회 '돌봄' 의안 41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 글 대표 사진
사진: Pexels
목차

아이를 맡기는 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 나이 든 부모의 하루를 챙기는 일. 생활에서 '돌봄'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넓은데, 국회는 이 낱말이 붙은 법안을 얼마나 다뤘을까요? 2025년 2월 26일 대안으로 제안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의안 원문).

규모부터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돌봄'이 들어간 의안은 41건으로 집계돼요. 그 안에는 아이 돌봄과 가족 돌봄, 고령자 주거가 서로 다른 갈래로 섞여 있고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돌봄'이 들어간 의안은 41건이에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에요.
  • 공포 3건은 아이돌봄과 가족돌봄에 몰려 있고, 돌봄 전체를 다루겠다는 기본법안은 심사 중이에요.

'돌봄'이 든 의안 41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요?

41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21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회부만 마치고 접수 상태에 놓인 소관위접수는 8건이고요.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한 건에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도 8건으로 같아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 접수 단계에 머문 건이 1건이고요. 21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로 41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남은 첫 자리는 누구를 다뤘나요?

앞에서 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가 가리키는 대상은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이에요.

고령이나 장애, 질병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데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진단이에요. 여기에 구직을 포기하거나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이 늘어, 2023년 기준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근거로 붙었고요.

그래서 이 법은 34세 이하의 사람 가운데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을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했어요(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안 제6조 및 제8조), 발굴과 신청·상담 절차를 거쳐 전담조직의 장이 사례관리 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했어요(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같은 특별지원은 사회보장급여로 제공하도록 규정했고요(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아이돌봄 지원법은 두 갈래로 어떻게 손봤을까요?

공포로 남은 나머지 2건은 모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이에요. 2025년 3월 26일 대안으로 제안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이 가져온 건 자격과 등록이라는 두 장치예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들여 인력의 전문성을 다지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둬서 등록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에게도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조회를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조문으로 보면 기존 '아이돌보미'라는 이름을 '아이돌봄사'로 바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뒀어요(안 제6조 및 제6조의2).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고(안 제7조), 지정 기관 말고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어요(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다른 한 건은 2024년 6월 27일 제안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쪽은 업무를 어디서 맡느냐를 옮긴 개정이에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하던 아이돌보미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했어요.

'돌봄' 자체를 다루겠다는 법안도 있나요?

이수진 의원이 2025년 10월 29일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소관위심사 단계에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영역 전체에 기본이념과 방향을 세우겠다는 제정안이에요.

제안이유는 돌봄을 개인과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여겨 왔고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적어요. 그 결과 돌봄 부담이 심해지고 사회 참여의 조건이 제약되는 불평등이 생겼다는 거고요. 여기에 초저출생·초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돌봄노동자 처우가 열악해 인력은 부족하고, 돌봄정책은 공통의 목적과 방향 없이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국민의 돌봄에 대한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안 제1조). 기본이념으로는 돌봄이 인간다운 삶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뒀고요(안 제2조).

고령자의 집과 돌봄은 어떻게 묶였을까요?

이헌승 의원이 2025년 8월 25일 대표발의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도 소관위심사 단계에 있어요 (의안 원문). 주거와 돌봄을 한 건물 안에서 묶겠다는 제정안이고요.

제안이유가 든 배경은 인구 구조예요. 2024년 12월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는데,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초고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실버주택과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갈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에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뉘어 규정돼, 노인복지주택에서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을 담지 못한다는 대목도 함께 들었고요.

법안은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에 건강·여가 서비스와 의료·요양서비스까지 결합한 고령자돌봄주택의 설치·공급과 관리·운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안 제5조), 설치·공급하려는 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어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음에 '돌봄' 의안을 보면

41건이라는 규모는 국회가 돌봄이라는 주제를 그만큼 자주 안건으로 올렸다는 기록이지, 그만큼의 법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서를 정하면 읽기가 쉬워져요. 먼저 처리 상태를 보면 소관위심사 21건 같은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3건이 성격부터 다르다는 게 갈려요. 다음으로 공포 3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영케어러 지원과 아이돌봄사 자격제도처럼 이미 조문이 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심사 중인 돌봄기본법안과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을 겹쳐 보면 돌봄이라는 낱말이 어디까지 넓어지려 했는지가 보여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게임' 의안 가이드'마약' 의안 가이드에서,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돌봄'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41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21건, 소관위접수 8건, 대안반영폐기 8건, 공포 3건, 접수 1건)이 총계 41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인구·조사 수치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값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9k1이 산출한 값이 아닙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조문 번호는 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