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고동진의원 등 108인이 '디지털포용법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오히려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겪는다며,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2024년 12월 26일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어요.
'디지털'처럼 최근 국회 기록에 자주 나오는 말로는 '데이터'와 '플랫폼'도 있어요. 세 낱말이 든 의안이 대수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 낱말이 서로 겹치는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 기준으로 '디지털'이 든 의안은 92건, '데이터'는 59건, '플랫폼'은 44건이에요.
- 세 낱말은 겹칠 수 있어서 합산하지 않아요. 실제로 겹치는 건 '디지털'과 '데이터'가 함께 든 2건뿐이에요.
- '플랫폼'이 든 의안은 제21대와 제22대에만 나타나, 낱말마다 등장 시점이 달라요.
'디지털'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에 '디지털'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92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7건, 제18대 10건, 제19대 2건, 제20대 3건, 제21대 27건, 제22대 43건이에요. 더하면 92건이에요.
종류로 나누면 법률안 89건, 결의안 3건으로 합쳐서 92건이에요. 제19대와 제20대에 한 자리로 줄었다가 제21대·제22대에 다시 늘어난 모양이에요. 앵커로 든 디지털포용법안은 제22대 법률안 43건 중 하나예요.
'데이터'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에 '데이터'가 든 의안은 59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8대 2건, 제19대 9건, 제20대 6건, 제21대 16건, 제22대 26건이에요. 제17대는 0건이고요. 0건인 제17대까지 포함해 더하면 59건이에요.
종류로는 59건이 모두 법률안이에요. '데이터'는 제17대에는 의안명에 나타나지 않다가 제18대부터 기록에 등장해요.
'플랫폼'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에 '플랫폼'이 든 의안은 44건인데, 나타나는 대수가 뚜렷하게 갈려요. 제21대 22건과 제22대 22건, 이렇게 두 대수에만 있어요. 제17~20대에는 0건이고요. 더하면 44건이에요.
종류로는 44건이 모두 법률안이에요. 플랫폼 노동, 온라인 플랫폼 거래처럼 최근에 논의가 늘어난 주제가 의안명에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최근 두 대수에만 기록이 몰려 있어요.
세 낱말은 서로 겹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 숫자를 그냥 더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한 의안의 이름에 두 낱말이 함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2건, 59건, 44건을 더한 195건은 실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겹치는 경우를 세어 보면, '디지털'과 '데이터'가 함께 든 의안이 2건이에요. 둘 다 제21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계열 법률안이에요. 반면 '디지털'과 '플랫폼'이 함께 든 의안, '데이터'와 '플랫폼'이 함께 든 의안은 각각 0건이에요.
그래서 세 낱말 중 하나라도 든 의안을 중복 없이 세면 193건이에요. 92 더하기 59 더하기 44에서 겹치는 2건을 한 번만 세면 193건이 되는 셈이에요.
인공지능은 왜 따로 세나요?
디지털·데이터·플랫폼과 자주 함께 다뤄지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있어요. 앵커로 든 디지털포용법안도 제안이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언급해요. 다만 '인공지능'은 위 세 낱말과 다른 문자열이라, 이 집계에는 그 자체로는 잡히지 않아요.
인공지능 관련 의안이 국회에 어떻게 올라오고 누가 발의했는지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누가 발의했나 편에서 따로 다뤘어요. 낱말마다 세는 대상이 다르니, 집계를 볼 때는 어떤 문자열을 기준으로 한 숫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 낱말들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디지털·데이터·플랫폼이 든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낱말별로 나눠 보세요. 의안명 기준으로 디지털 92건, 데이터 59건, 플랫폼 44건이에요.
그다음 합산하지 마세요. 세 낱말은 겹칠 수 있어서, 겹치는 2건을 빼고 세면 하나라도 든 의안은 193건이에요.
마지막으로 등장 시점을 보세요. 플랫폼은 제21대·제22대에만, 데이터는 제18대부터 기록에 나타나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해당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디지털' 92건은 대수별 부분합(제17대 7건, 제18대 10건, 제19대 2건, 제20대 3건, 제21대 27건, 제22대 43건)과 종류별 부분합(법률안 89건, 결의안 3건)이 각각 총계와 일치합니다. '데이터' 59건은 대수별 부분합(제18대 2건, 제19대 9건, 제20대 6건, 제21대 16건, 제22대 26건, 제17대 0건)이 총계와 일치하며 전부 법률안입니다. '플랫폼' 44건은 대수별 부분합(제21대 22건, 제22대 22건)이 총계와 일치하며 전부 법률안입니다.
세 문자열은 한 의안명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 단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겹침을 직접 확인한 결과 '디지털'과 '데이터'가 함께 든 의안 2건, '디지털'과 '플랫폼' 0건, '데이터'와 '플랫폼' 0건이며, 세 문자열 중 하나라도 든 의안은 중복 제거 시 193건(92 더하기 59 더하기 44에서 겹치는 2건을 한 번만 계산)입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이며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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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