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은 헌법에 적혀 있어요.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해요.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 30일 전을 거꾸로 세면 12월 2일이 됩니다. 12월 2일은 관행으로 잡은 날짜가 아니라 이 계산에서 나온 날짜예요.
실제로 언제 의결됐는지는 표결 기록에 남아요. 본회의 기명 전자투표 집계에서 의안명에 '년도 예산안'이 들어간 의안은 제20대부터 제22대까지 10건이에요. 이 10건의 처리일과 12월 2일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 세 줄 요약
- 헌법 제54조 제2항이 정한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고,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그 날이 12월 2일이에요.
- 국회법 제85조의3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봐요.
- 본예산 표결 10건 가운데 처리일이 12월 2일인 건은 2건이고, 나머지 8건의 처리일은 12월 3일부터 12월 24일 사이예요.
왜 하필 12월 2일인가요?
헌법이 날짜가 아니라 기간으로 시한을 적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제54조 제2항은 두 가지 기간을 정해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해요. 시작점은 둘 다 회계연도 개시일이에요.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30일 전은 12월 2일입니다. 정부 제출 시한과 국회 의결 시한 사이가 심사에 쓰이는 기간이에요. 회기 구분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편에서 다뤘어요.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에요. 공포와 재의 요구를 정한 헌법 제53조는 법률안만 다루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에는 그 절차가 붙지 않아요.
12월 2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이 따로 정해 둔 장치는 12월 2일이 아니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동해요. 제54조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를 상정하고, 그때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헌법이 열거한 목적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것을 흔히 준예산이라고 불러요.
두 날짜의 역할이 다릅니다. 12월 2일은 의결 시한이고, 1월 1일은 제3항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11월 30일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국회법 제85조의3이 위원회 심사에 별도 기한을 붙여 둔 날이에요. 위원회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에 그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봐요.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돼요.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날짜를 이어 보면 11월 30일은 위원회 심사 기한, 12월 1일은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의결 시한이에요. 사흘이 연달아 붙어 있어요.
국회 기록에는 어떤 흔적이 남나요?
처리일과 표수가 의안별로 남아요. 의안명에 '년도 예산안'이 들어간 본예산 10건은 아래와 같아요.
| 안건명 | 처리일 | 12월 2일 기준 | 결과 | 총투표 | 가 | 부 | 기권 |
|---|---|---|---|---|---|---|---|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6-12-03 | 1일 뒤 | 수정가결 | 281 | 221 | 30 | 30 |
| 2018년도 예산안(정부) | 2017-12-06 | 4일 뒤 | 수정가결 | 178 | 160 | 15 | 3 |
| 2019년도 예산안(정부) | 2018-12-08 | 6일 뒤 | 수정가결 | 212 | 168 | 29 | 15 |
| 2020년도 예산안(이인영의원 외 161인) | 2019-12-10 | 8일 뒤 | 원안가결 | 161 | 156 | 3 | 2 |
| 2021년도 예산안(정성호의원 외 55인) | 2020-12-02 | 당일 | 원안가결 | 287 | 249 | 26 | 12 |
| 2022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외 168인) | 2021-12-03 | 1일 뒤 | 원안가결 | 236 | 159 | 53 | 24 |
| 2023년도 예산안(우원식의원 등 55인) | 2022-12-24 | 22일 뒤 | 원안가결 | 273 | 251 | 4 | 18 |
| 2024년도 예산안(서삼석의원 등 65인) | 2023-12-21 | 19일 뒤 | 원안가결 | 259 | 237 | 9 | 13 |
| 2025년도 예산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 2024-12-10 | 8일 뒤 | 원안가결 | 278 | 183 | 94 | 1 |
|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 | 2025-12-02 | 당일 | 원안가결 | 263 | 249 | 8 | 6 |
처리일이 12월 2일인 기록은 2020-12-02와 2025-12-02 두 건이에요. 나머지 8건의 처리일은 12월 3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있어요. 시한과의 간격이 가장 컸던 기록은 2022-12-24로 22일 뒤입니다. 결과 항목은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7건으로 남아 있어요 (의결정족수 편에서 안건이 가결로 기록되는 표수 기준을 다뤘어요).
표수 구성은 이렇게 남아요. 총투표수는 161표에서 287표 사이, 가 표수는 156표에서 251표, 부 표수는 3표에서 94표, 기권은 1표에서 30표 사이입니다. 가와 부와 기권을 더하면 총투표수가 나오니 직접 검산해 볼 수 있어요.
예산안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돼요. 그래서 총계뿐 아니라 의원 개인이 어느 쪽에 표를 넣었는지가 함께 남아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에는 그 기록이 남지 않아요. 한 건의 표결을 뜯어보는 방법은 2025년도 예산안 표결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예산안 처리 소식을 보면
먼저 날짜 세 개를 떠올리세요. 11월 30일은 국회법 제85조의3의 위원회 심사 기한, 12월 1일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12월 2일은 헌법 제54조 제2항의 의결 시한이에요.
그다음 기준점을 구분하세요. 준예산을 정한 제54조 제3항의 기준은 12월 2일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표결 기록을 여세요. 예산안은 기명 전자투표라서 처리일과 총투표수, 가와 부와 기권, 의원 개인별 표가 함께 남아요. 본예산 10건의 처리일은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걸쳐 있습니다.
조회 범위
본문의 표와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본회의 기명 전자투표 집계를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상은 의안명에 '년도 예산안'이 포함된 의안 10건(제20대~제22대)입니다. 처리일, 결과, 총투표수, 가, 부, 기권은 각 의안의 집계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의 '12월 2일 기준' 항목은 각 행의 처리일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날짜의 차이를 계산한 값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대한민국헌법(1988. 2. 25. 시행) 제53조·제54조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85조의3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록에 남은 수치만 다루며, 특정 안건의 내용이나 정치적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본회의 기명 전자투표 집계는 개인별 표결 기록이 공개된 범위를 따릅니다. 검증 격리 처리된 행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