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여 280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2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여 280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2대)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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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본회의에는 세금 제도를 손보는 법률안이 여러 건 올랐어요. 그 가운데 의안명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적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300명 가운데 280명이 참여한 기명 표결로 갈렸어요 (의안 원문). 그 280표는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 세 줄 요약

  •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은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 재적 300명 가운데 280명이 참여해 찬성 185명, 반대 94명, 기권 1명이었어요.
  • 본회의 의결 이후 단계는 공포로 기록돼, 조문 다섯 갈래가 그대로 바뀌었어요.

이 표결은 언제 있었고 결과는 무엇으로 남았을까요?

표결은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어요. 이 법률안이 그날 표결에 부쳐졌고, 처리 결과 칸에는 원안가결이 적혔어요.

이 안건은 기명으로 표결됐어요. 표를 낸 방향이 의원 이름과 짝지어 남는 방식이라, 아래 숫자는 어림잡은 값이 아니라 기록에 적힌 그대로예요.

재적·참여·찬반은 어떤 숫자로 남았을까요?

재적 300명 가운데 표결에 이름을 남긴 인원이 280명이에요. 그 280명은 찬성 185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갈렸고요.

세 갈래를 더하면 185 더하기 94 더하기 1로 280명이 돼요. 재적 300명에서 참여 280명을 뺀 2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힌 몫이에요.

소속 정당별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찬성 185명에 붙은 소속 정당 표기를 세어 보면 더불어민주당 161명, 조국혁신당 10명, 무소속 6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에요. 161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85명이 맞아떨어져요.

반대 94명에는 국민의힘 표기만 붙어 있어요. 기권 1명은 진보당이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20명에도 정당 표기가 남아요.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2명이고, 12 더하기 6 더하기 2로 20명이 채워져요. 여기 적힌 값은 표결 행의 정당 표기를 그대로 갈라 센 것이지, 의원 각자가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풀이한 값이 아니에요.

이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요?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주요내용은 조문 단위로 다섯 갈래예요.

첫째는 면세 대상 추가예요.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넣었어요(안 제26조제1항제5호).

둘째는 세액공제율 조정이에요. 소매업·음식점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에서 그 절반으로 내렸어요(안 제46조제1항제3호). 한시적으로 더 높게 적용되던 요율도 마찬가지로 절반이 됐고요.

셋째는 기한 연장이에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늘렸어요(안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넷째는 수시부과 제도 신설이에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다섯째는 가산세율 상향이에요.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율을, 타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올렸어요. 간이과세자의 가산세율도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고요 (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원안가결'과 이후 '공포'는 어떤 표기일까요?

원안가결이라는 표기는 본회의에 올라온 안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의결했다는 뜻이에요. 문언을 한 차례 고쳐서 의결했다면 수정가결이 적히고요. 이 안건에 원안가결이 붙었다는 건 앞에서 본 조문들이 발의된 형태 그대로 통과했다는 표시예요.

기록은 본회의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지는 칸에 공포가 적혀 있거든요. 본회의를 거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까지 밟은 자리가 함께 남은 셈이에요. 표결 방식과 결과 표기를 더 보고 싶다면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표결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표결 하나의 기록은 결과 한 줄로 끝나지 않고 여러 칸에 나뉘어 남아요.

출발은 재적 300명과 참여 280명의 간격이에요. 그 간격만큼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으로 기록됐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칸이 찬성 185명, 반대 94명, 기권 1명이고요. 여기에 정당 표기를 겹치면 찬성 185명은 여러 정당에 걸쳐 있고 반대 94명은 한 정당 표기로만 채워져 있다는 게 드러나요. 끝으로 원안가결과 이후 단계인 공포를 이어 보면, 이 숫자가 어떤 조문 변화로 이어졌는지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안건을 보려면 국가재정법 표결 해부 편감사요구안 표결 해부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재적 300명, 참여 280명, 찬성 185명, 반대 94명, 기권 1명이며, 정당별 찬성 부분합(더불어민주당 161명, 조국혁신당 10명, 무소속 6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 찬성 185명과 일치합니다.

정당별 수치는 표결 행에 남은 소속 정당 표기를 기계적으로 집계한 값입니다. 본문은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의 표결에 대해서도 판단이나 평가를 담지 않으며,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회 공식 기록에 적힌 문언을 옮긴 것입니다. 세액공제율과 가산세율은 개정안 문언에 적힌 조정 방향과 폭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표결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