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라는 낱말은 국회법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국회법이 쓰는 이름은 무제한토론이고, 근거는 제106조의2 하나예요. 시작하는 방법도 끝내는 방법도 전부 이 조문 안에 적혀 있어요.
끝나는 장면은 표결로 기록에 남아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는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표결하고 그 결과를 선포한 진행 발언이 29건 있어요. 조문이 정한 요건과 그 29건의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 세 줄 요약
-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내면 시작돼요.
-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돼요.
-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종결동의 표결 29건은 총 투표수가 180표에서 189표 사이였고 전부 가결로 선포됐어요.
무제한토론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요구서가 들어오면 의장은 그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해요. 의장의 재량으로 열고 닫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구서는 안건 단위로 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내도록 하고, 본회의 개의 중에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그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낼 수 있게 해요. 제3항은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고 정해요.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본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제4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가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정해요.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고 덧붙여요.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제73조에 따로 있는데, 무제한토론 중에는 그 정족수 미달이 회의 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 구조예요.
종결동의는 몇 표로 의결되나요?
제5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해요. 토론을 여는 요건과 닫자고 제안하는 요건의 서명 수가 같아요.
제6항이 표결 방식과 정족수를 정해요.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종결동의 자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아요. 제7항은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이 종결을 선포한 뒤 그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해요 (정족수 편에서 재적과 표결 참여 수치를 읽는 법을 다뤘어요).
표결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제8항은 무제한토론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그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해요. 제9항은 이렇게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예산 관련 안건에는 따로 기한이 붙어요. 제10항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과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종결동의의 심의절차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정해요.
국회 기록에는 어떤 흔적이 남나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서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다는 진행 발언은 34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다는 선포 발언은 32건 남아 있어요. 선포 발언이 남은 회의는 15건이에요.
종결동의 표결 결과를 선포한 진행 발언은 29건이고, 그 발언이 남은 회의는 14건이에요. 29건은 모두 가결 선포 문구를 담고 있고, 부결 선포 문구가 담긴 기록은 없어요.
수치 구성은 이렇게 남아요. 총 투표수는 180표에서 189표 사이, 찬성에 해당하는 가 표수는 180표에서 188표 사이예요. 가 표수가 총 투표수와 같은 기록은 17건이고, 총 투표수와 가 표수의 차이는 가장 클 때 3표였어요.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라서 누가 어느 쪽에 표를 넣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아요 (표결 기록 범위 편에서 개인별 기록이 남는 범위를 다뤘어요).
다음에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보면
먼저 조문 이름을 확인하세요. 국회법이 정한 이름은 무제한토론이고 근거 조문은 제106조의2예요.
그다음 두 숫자를 보세요. 토론 요구와 종결동의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종결동의 의결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에요. 서명으로 여닫는 문턱과 표로 넘는 문턱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경로를 보세요. 종결동의 가결, 토론할 의원이 더 없는 경우, 회기 종료 세 가지가 조문에 있어요 (국회선진화법 편에서 제106조의2가 놓인 조문 묶음 전체를 다뤘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회의록 발언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상은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발언 원문에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이 포함된 발언은 34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가 포함된 발언은 32건(회의 15건)입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가 포함된 발언은 29건(회의 14건)이고, 29건 모두 가결 선포 문구를 포함합니다. 총 투표수와 가 표수는 각 발언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된 수치를 취했습니다. 선포 수치를 정정한 기록 1건이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106조의2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회의록에 남은 수치만 다루며, 특정 안건의 내용이나 정치적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회의록은 제22대분만 적재돼 있으며 본회의 120건, 위원회 1,495건입니다. 무기명투표는 개인별 표결 기록이 전 대수에서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