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국회법에 들어간 몇 개의 조문을 묶어서 부르는 통칭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려면 법률 이름이 아니라 국회법의 조문 번호를 봐야 해요.
통칭이 가리키는 조문은 심사기간 지정(제85조), 안건의 신속 처리(제85조의2),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제85조의3), 안건조정위원회(제57조의2), 무제한토론(제106조의2)이에요. 하나씩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국회 기록에는 어떤 흔적이 남는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국회선진화법은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국회법 안의 조문 묶음을 가리키는 통칭이에요.
- 의장이 안건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세 가지로 한정돼 있어요.
- 대신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지정하는 신속처리, 예산안 자동 부의, 안건조정위원회, 무제한토론이라는 통로가 함께 놓였어요.
의장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나요?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어 두고 있어요. 천재지변인 경우,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그리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예요.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뒤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심사기간 지정이 앞에 있고 본회의 부의가 뒤에 오는 순서예요. 앞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순서가 시작되지 않아요.
신속처리안건은 몇 표로 지정되나요?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두 갈래로 정해요.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를 의장에게 내고,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를 위원장에게 내요.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돼요.
지정된 뒤에는 기한이 붙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가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 이내로 정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요 (신속처리안건 편에서 절차 전체를 다뤘어요).
예산안은 언제 본회의로 넘어가나요?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2항은 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예요.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안건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예산 관련 안건의 일정은 이 날짜를 축으로 움직여요.
위원회 안의 이견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해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대상에서 빠져요.
구성과 의결 요건이 함께 정해져 있어요. 제3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4항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그렇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해요. 제6항은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활동기한을 구성일부터 90일로 두고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 편에서 운영 방식을 다뤘어요).
무제한토론은 어떤 요건으로 열리나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제5항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낼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그 종결동의를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
제8항은 다른 종료 경로를 둬요. 무제한토론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그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해요. 표결 자체를 없애지 않고 시점을 미루는 구조예요.
국회 기록에는 어떤 흔적이 남나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안명이나 제안이유에 신속처리라는 말이 나오는 의안은 24건이고, 그중 제22대에 접수된 것은 9건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 이름으로 열린 회의 기록은 12건이 남아 있어요.
본회의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도 처리 단계로 남아요. 제22대 의안 가운데 처리 단계가 본회의부의안건으로 기록된 것은 124건이고, 본회의불부의로 기록된 것은 329건이에요 (본회의 부의 편과 본회의 불부의 편에서 두 단계를 따로 다뤘어요).
다음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보면
먼저 어느 조문 이야기인지 확인하세요. 심사기간 지정인지, 신속처리 지정인지, 예산안 자동 부의인지, 안건조정위원회인지, 무제한토론인지에 따라 요건과 기한이 전부 달라요.
그다음 정족수를 보세요. 신속처리 지정과 무제한토론 종결은 재적의 5분의 3,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와 무제한토론 요구는 재적의 3분의 1, 조정안 의결은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2예요.
마지막으로 기한을 보세요. 180일, 90일, 60일, 11월 30일처럼 조문이 못 박은 날짜가 안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의안·회의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 또는 제안이유·주요내용에 '신속처리'가 포함된 의안은 전 대수 24건, 제22대 9건입니다. 회의명 또는 소관에 '안건조정'이 포함된 회의 기록은 12건입니다.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가 '본회의부의안건'인 것은 124건, '본회의불부의'인 것은 329건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85조·제85조의2·제85조의3·제57조의2· 제106조의2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한만 다루며, 특정 안건의 처리 결과나 정치적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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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