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부결된 위원회 대안, 그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항공보안법 대안 추적

본회의에서 부결된 위원회 대안, 그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항공보안법 대안 추적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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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에서 위원회가 낸 대안이 부결되는 일은 드물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바로 그 드문 일이 일어났어요.

대안이 부결되면 그 안에 담겼던 원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법은 그대로 사라질까요? 항공보안법 개정안 하나가 부결에서 재심사, 그리고 가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국회 기록에 남겼어요.

💡 세 줄 요약

  •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부족으로 부결됐어요.
  • 대안은 부결됐지만, 그 안에 담겼던 원안 두 건은 같은 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어요.
  •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시 심사해 새 대안을 냈고,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어요.

위원회 대안이 부결되는 건 얼마나 드물까요?

제17~22대 국회 의안 113,953건 중 본회의에서 부결로 기록된 건 84건이에요. 그중에서도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대안이 부결된 경우는 더 드물어요.

발의자 표기가 “위원장”인 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제17~22대를 통틀어 9건이에요. 제17대 4건, 제19대 2건, 제21대 2건, 그리고 제22대 1건이고요.

제22대의 그 1건이 바로 이 글이 따라가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본회의 부결 84건 편에서 부결이 왜 이렇게 적은지 다뤘어요.)

부결된 대안은 뭘 바꾸려던 법이었을까요?

부결된 안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발의자 표기 원문은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은 2025년 11월 10일이에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이 담은 내용은 네 갈래예요.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때 출입 가능 범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또 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을 “사람”에서 “자”로 넓혀 법인 등도 포함하고, 보안사고를 낸 자가 열흘 안에 자율신고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꾸고, 벌칙 대상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대안은 두 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에요. 하나는 “김은혜의원 등 11인”이 2025년 6월 30일 낸 개정안, 다른 하나는 “배준영의원 등 13인”이 2025년 9월 5일 낸 개정안이고요. 김은혜 의원 안은 보호구역 출입허가와 자율신고 면책, 보안점검 벌칙 신설을 담았고, 배준영 의원 안은 벌칙 조항의 “소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며 처벌 대상을 더 구체적인 문구로 바꾸자고 했어요.

부결된 날, 본회의엔 뭐가 기록됐나요?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우원식 의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한꺼번에 상정했어요. 항공보안법 대안은 그 8건 중 하나였고요.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해 맡았어요. 회의록에는 항공보안법 대안이 “김은혜 의원,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8건을 상정하는 대목의 속기록에는 (장내 소란)과 (일부 의원 퇴장)이라는 표기가 남아 있어요. 이 표기들은 회의록에 기록된 속기 그대로예요.

표결에는 재적 298명 가운데 155명이 참여했어요. 회의록은 “재석 155인 중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로 이 결과를 남겼어요.

찬성 75명이 표결에 참여한 155명의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된 경우예요. 같은 날 함께 상정된 국토위 소관 다른 법률안 7건은 모두 가결됐고, 항공보안법 대안만 부결됐어요.

대안이 부결됐는데 원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 사례의 관찰 포인트가 나와요. 대안은 부결됐는데, 그 안에 담겼던 원안 두 건은 같은 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어요.

“김은혜의원 등 11인” 안(2025년 6월 30일)과 “배준영의원 등 13인” 안(2025년 9월 5일)의 처리 결과는 2025년 11월 13일자로 모두 대안반영폐기예요. 대안이 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남은 기록이죠.

‘대안반영폐기’가 부결과 어떻게 다른지는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닙니다 편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결이 끝은 아니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해 새 대안을 냈거든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의자 표기 원문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6년 5월 6일이에요. 이 대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286명 가운데 166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이 새 대안도 원안 두 건을 통합 조정한 거예요.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2025년 11월 17일)과 “김은혜의원 등 10인” 안(2025년 12월 10일)이고, 두 건 다 2026년 5월 7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어요.

이용우 의원 안이 접수된 2025년 11월 17일은 앞선 대안이 부결된 2025년 11월 13일에서 나흘 뒤예요. 접수 시점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두 대안은 뭐가 달랐을까요?

1차 대안과 2차 대안은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을 담았어요.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항공보안 감독관 조사 근거, 자율신고 면책규정, 그리고 보안점검 벌칙 강화라는 네 갈래가 두 대안에 모두 들어 있거든요.

달라진 건 벌칙 대상을 규정하는 문구예요. 1차 대안이 벌칙 대상을 한 갈래로 묶어 적은 데 비해, 2차 대안은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의 경우를 나눠 적는 방식으로 문구를 다시 짰어요.

2차 대안에 함께 담긴 이용우 의원 안이 바로 이 지점을 다뤘어요. 이용우 의원 안은 “소홀히 한 자”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며 처벌 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좁히자고 했거든요.

같은 법의 다른 개정안도 있었어요

같은 항공보안법이라도 개정안마다 다루는 내용이 다르면 처리 경로도 달라져요.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2025년 9월 1일 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런 경우예요. (의안 원문)

이 안은 벌칙이나 자율신고가 아니라, 국가 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해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에 시작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같은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다루는 내용이 달랐던 이 안은 대안에 묶이지 않고 별도로 처리됐어요.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재적 296명 가운데 155명이 참여해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가결됐고요.

다음에 부결된 대안을 보면

위원회 대안이 부결된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부결과 대안반영폐기를 같이 보세요. 대안이 부결돼도 그 안에 담겼던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남을 수 있어요. 처리 결과가 서로 다른 두 줄이 같은 날 나란히 기록되는 거죠.

그다음 부결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위원회가 다시 심사해 새 대안을 내면, 비슷한 내용이 뒤에 가결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같은 법의 다른 개정안은 따로 보세요. 법률 이름이 같아도 다루는 내용이 다르면 처리 경로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기록은 제22대 국회 의안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대안, 그리고 각 대안에 통합된 원안의 발의자 표기 원문·제안일·처리 결과를 국회 공식 기록에서 조회한 것입니다. 대안과 원안의 흡수 관계는 의안 간 대안반영 관계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안·원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 의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기록에서,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의 상정·제안설명·표결 경과는 해당 본회의 회의록에 기록된 속기에서 발췌·재서술한 것입니다. 표결 집계 수치는 본회의 표결 기록에 기재된 재적·표결 참여·찬반 인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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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