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4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4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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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 한 건을 포함한 대표발의 94건은 어느 분야로 몰려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양부남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4건, 공동발의는 1,262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94건을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행정안전위원회 56건, 법제사법위원회 11건, 정무위원회 7건 순이에요.
  • 94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91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에요.

대표발의 94건과 공동발의 1,262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에는 성격이 다른 두 칸이 있어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그 법률안의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기록이에요.

양부남 의원의 경우 제22대에서 대표발의가 94건, 공동발의가 1,262건이에요. 두 칸은 더해서 읽는 숫자가 아니라 갈라서 읽는 숫자예요. 이 글에서 분야를 따져 보는 대상은 대표발의 94건이고요. 공동발의 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위원회를 세어 보면 분야의 무게중심이 드러나요. 행정안전위원회가 56건으로 절반을 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11건, 정무위원회가 7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20건이 흩어져 있고요. 56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20으로 94건이 돼요.

여기서 세는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행정안전위원회 몫이 이만큼 크다는 건 지방행정과 재난·안전, 경찰 관련 법령 쪽에 대표발의가 모여 있다는 기록이에요.

고치는 법과 새로 만드는 법의 비중은요?

의안명 기준으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1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3건이고요. 91 더하기 3으로 94건이에요.

대표발의가 거의 전부 개정안이라는 건, 새 제도를 세우는 쪽보다 기존 법령의 조문을 조정하는 쪽에 발의가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94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40건, 소관위접수가 27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실리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4건이에요.

본회의부의안건이 1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에요. 40 더하기 27 더하기 24 더하기 2 더하기 1로 94건이 채워져요. 소관위 단계의 두 칸이 큰 몫인 건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남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두 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앞에서 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중 하나예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같은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도록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게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해 두고 있다는 설명이 먼저 나와요.

이어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율이 늘고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는데도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농촌은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를 넘기면 더 활동할 수 없다는 게 제안이유가 든 사정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이 손댄 조문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정년으로, 고령화로 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5조 단서 신설). 다른 하나는 지원 근거인데, 시·도지사가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간 등을 제공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들어 그 근거를 뒀어요(안 제14조제3항).

다른 한 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담겼어요.

제안이유가 새로 끌어온 대상은 마약류예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늘고 있어 유통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서술이에요.

개정안이 담은 조치는 세 갈래예요. 먼저 이런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현행법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어요. 다음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정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뒀어요(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등).

이 발의 기록, 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은 총량 하나로 뭉쳐 읽기 쉬운데, 칸을 갈라 놓으면 윤곽이 잡혀요.

먼저 대표발의 94건과 공동발의 1,262건을 섞지 않는 게 첫 단계예요. 그다음은 회부 위원회 분포고요. 행정안전위원회 56건처럼 한 위원회에 몫이 쏠려 있으면 그 분야가 발의의 중심이라는 단서가 돼요. 마지막은 처리 상태예요. 같은 94건 안에서 소관위심사 40건과 공포 2건은 서로 다른 단계의 기록이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의원의 기록은 대표발의 기록 편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양부남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의안 유형·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94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94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