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는 법률안이 아닌 안건 하나가 표결에 부쳐졌어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송기헌의원 등 167인)이에요 (의안 원문). 재적 299명 가운데 278명이 참여한 기명 표결이었고요. 이 동의안은 그날 의사일정에 무엇을 넣자는 것이었고, 278표는 어떻게 갈렸을까요?
💡 세 줄 요약
- 주문은 그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내용이에요.
- 재적 299명 가운데 278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103명, 기권 0명으로 기록됐어요.
- 처리 결과와 이후 단계 모두 원안가결로 남아 있어요.
이 동의안은 의사일정에 무엇을 넣자는 것이었나요?
주문은 한 문장이에요. 2023년 5월 30일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그날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이미 정해 둔 안건 목록을 손대자는 안건이에요. 그래서 이 안건에는 조문이 없고, 어느 안건을 몇 번째 항으로 올릴지가 주문의 전부예요.
재적과 참여, 찬반은 어떤 숫자로 남았나요?
재적은 299명이에요. 그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 278명이고요. 참여한 278명 중에서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75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103명, 기권으로 기록된 의원이 0명이에요.
세 갈래를 더하면 175 더하기 103 더하기 0으로 278명이 맞아떨어져요. 재적 299명과 참여 278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지 않은 몫이에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표결 기록만으로 알 수 없어요.
기명 표결이라 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느 쪽에 섰는지가 이름과 함께 남아요. 그래서 위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라 표결 기록에 적힌 값이에요.
동의이유는 어떤 경과를 적어 두었나요?
동의이유의 첫 항목은 재의 요구예요. 2023년 4월 27일 제405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정부에 이송했는데, 그해 5월 16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항목은 그 요구를 받은 뒤의 절차를 들어요. 헌법 제53조제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정하고 있고,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재의의 건을 그날 의사일정에 얹자는 것이 주문으로 이어져요.
간호법안은 그 앞에 어떤 절차를 지나왔나요?
동의이유는 간호법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두었어요.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사항을 떼어 별도의 법률로 마련한 것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에요.
심사 경과도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청회와 네 차례 소위를 열어 1년 이상 심사한 끝에 2022년 5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했다는 대목이에요.
그다음이 체계·자구 심사예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수개월간 심사를 마치지 않자, 2023년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어요. 그 요구에 따라 2023년 3월 2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79인으로 간호법안 대안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적혀 있어요.
'원안가결'은 어떤 표기일까요?
이 안건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이에요. 본회의에 올라온 안을 문언 그대로 가결했다는 기록이고요. 본회의 단계에서 안을 고쳐 가결하면 수정가결이라는 다른 표기가 붙어요.
이 안건은 이후 단계에도 원안가결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법률안이 아니라 그날의 의사일정을 다룬 안건이라 표결 기록에 남은 단계가 여기서 끝나요. 결과 표기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 정리돼 있어요.
이 표결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표결 기록을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안건의 종류예요.
이 건처럼 의사일정을 다룬 안건은 조문 대신 주문 한 문장이 내용의 전부라, 어느 안건을 제9항으로 올릴지가 표결의 실질이에요. 그다음 재적 299명과 참여 278명의 간격을 보면 표결 기록이 남은 범위가 드러나고, 찬성 175명과 반대 103명, 기권 0명을 더해 278명이 되는지 맞춰 보면 숫자끼리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돼요. 마지막으로 원안가결이라는 표기를 보면 안이 손질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남아요. 다른 안건의 표결 기록은 예산안 표결 해부 편과 국민연금법 개정 대안 표결 해부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1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재적 299명, 참여 278명, 찬성 175명, 반대 103명, 기권 0명이며, 찬성과 반대와 기권의 합(175명, 103명, 0명)이 참여 278명과 일치합니다. 재적과 참여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지 않은 인원이며, 본회의 출석 여부를 나타내는 값이 아닙니다.
본문은 안건의 내용, 안건에 등장하는 사안, 개별 의원의 표결 어느 쪽에 대해서도 판단이나 평가를 담지 않으며, 동의이유와 주문은 국회 공식 기록에 적힌 문언을 옮긴 것입니다. 동의이유에 적힌 내용은 동의 시점의 주장이며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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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