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될까: 제22대 재의 표결 23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될까: 제22대 재의 표결 23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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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흔히 거부권이라고 불러요. 헌법 제53조가 쓰는 이름은 재의 요구예요. 돌려보냈다고 법률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국회는 그 법률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요.

다시 표결한 결과는 회의록에 선포 발언으로 남아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는 재의 표결 결과를 선포한 발언이 4건 있고, 그 안에 개별 안건 선포가 23건 들어 있어요. 조문이 정한 요건과 이 23건의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 세 줄 요약

  •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고, 일부만 골라서 또는 내용을 고쳐서 요구할 수는 없어요.
  • 돌아온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돼요.
  •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재의 표결 선포 23건은 총 투표수가 299표 또는 300표였고, 가결로 선포된 기록은 1건이에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의서와 기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정해요. 제2항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같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3항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정해요. 마음에 걸리는 조항만 떼어내거나 문구를 바꿔서 돌려보내는 방식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국회가 의결한 그 법률안 전체예요.

돌아온 법률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표결하나요?

재의에 부치고, 두 개의 정족수를 동시에 넘겨야 확정돼요. 제53조 제4항은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가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도록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정해요. 표결이 성립하는 출석 수와 안건을 넘기는 찬성 수가 따로 걸려 있는 구조예요 (정족수 편에서 재적과 출석, 표결 참여 수치를 읽는 법을 다뤘어요).

처음 의결할 때와 문턱이 달라요. 일반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요 (의결정족수 편에서 이 기준을 다뤘어요). 재의 표결은 찬성 쪽 기준만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올라가요.

표결 방식도 바뀌어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해요. 누가 넣었는지를 남기지 않고 표를 세는 방식이에요.

대통령이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법률이 돼요. 제53조 제5항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된다고 정해요.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안을 멈춰 둘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확정된 뒤 공포에도 기한이 붙어요. 제6항은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하고, 확정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고 정해요. 재의 표결로 확정된 법률도 여기에 해당해요.

국회 기록에는 어떤 흔적이 남나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서 발언 원문에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가 포함된 발언은 4건이고, 그 발언이 남은 회의도 4건이에요. 회의 한 번에 선포 발언이 하나씩 남았고, 그 발언 하나가 여러 안건의 결과를 이어서 선포하는 형태예요. 발언 4건 안에 들어 있는 개별 안건 선포는 23건입니다.

날짜별로는 2024년 9월 26일 6건, 2024년 12월 7일 1건, 2025년 1월 8일 8건, 2025년 4월 17일 8건으로 나뉘어요. 총 투표수는 23건 전부 299표 아니면 300표였어요. 299표인 기록이 14건, 300표인 기록이 9건이에요.

결과는 이렇게 갈려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기록은 1건이에요. 2025년 4월 17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으로,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12표였어요. 나머지 22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기록이고, 이 22건의 가 표수는 183표에서 198표 사이예요.

선포 문구에는 가와 부 말고 기권과 무효도 들어가요. 총 투표수는 이 넷을 합한 수예요. 23건 가운데 무효표가 적힌 기록은 18건이고, 무효표가 가장 많이 적힌 기록은 5표예요.

누가 어느 쪽에 표를 넣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재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라서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 기명 전자투표로 처리하는 안건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성, 반대, 기권이 의안별로 남지만, 무기명투표는 표의 합계만 회의록에 남아요. 위의 23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투표수와 가, 부, 기권, 무효의 표수까지예요 (표결 기록 범위 편에서 개인별 기록이 남는 범위를 다뤘어요).

다음에 거부권이라는 말을 보면

먼저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송 후 15일이 공포와 재의 요구에 공통으로 걸린 기한이고, 이 15일이 지나면 법률안은 그대로 확정돼요.

그다음 문턱 두 개를 보세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에요. 처음 의결할 때의 출석의원 과반수와 다른 수치예요.

마지막으로 기록의 형태를 보세요. 재의 표결은 무기명이라 의안별 개인 기록이 아니라 회의록 선포 문구의 합계로 남아요.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선포 23건이 그 형태예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회의록 발언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상은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발언 원문에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가 포함된 발언은 4건(회의 4건)이고, 그 발언들 안에서 개별 안건의 표결 결과를 선포한 문장은 23건입니다. 건수와 표수는 이 23개 선포 문장에서 취했습니다. 재의 표결은 무기명투표여서 기명 전자투표 집계(의안별 개인 표결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회의록 선포 발언으로 집계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대한민국헌법(1988. 2. 25. 시행) 제53조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112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록에 남은 수치만 다루며, 특정 안건의 내용이나 정치적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회의록은 제22대분만 적재돼 있으며 본회의 120건, 위원회 1,495건입니다. 무기명투표는 개인별 표결 기록이 전 대수에서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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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