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 발의 추이 138건

'특허'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 발의 추이 138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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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김정호의원 등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쓰는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법제처가 권고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표현을 다듬으려는 취지였어요. 이 법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명에 '특허'가 든 의안은 이렇게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몇 건이나 되는지,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특허'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38건이고, 대수별로 제17대 13건에서 제21대 34건까지 늘었어요.
  • 138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공포는 2건이고, 대안반영폐기 33건·임기만료폐기 41건처럼 통과에 이르지 못한 기록이 더 많아요.
  • 특허권 존속기간, 침해소송의 용어, 권리구제 절차처럼 서로 다른 주제의 개정안이 한데 묶여 138건이 돼요.

의안명에 '특허'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특허'가 든 의안은 138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3건, 제18대 12건, 제19대 20건, 제20대 32건, 제21대 34건, 제22대 27건이에요. 다 더하면 138건이 돼요.

초기 대수에는 열 몇 건이었다가, 제20대 32건, 제21대 34건으로 올라섰어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27건이라, 앞 대수와 크기를 견주려면 임기가 끝난 뒤의 값으로 봐야 정확해요.

대수를 거치며 어떻게 늘었나요?

제17대 13건, 제18대 12건으로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제19대 20건부터 규모가 커졌어요. 제20대 32건, 제21대 34건으로 이어지며 특허 관련 의안이 꾸준히 늘어난 모양이에요.

제22대가 27건인 건 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특허' 의안은 특정 대수에 몰리기보다 대수 내내 접수돼 온 주제라는 걸 이 흐름이 보여줘요.

138건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138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공포 2건,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5건, 대안반영폐기 33건, 임기만료폐기 41건, 폐기 6건, 철회 2건, 소관위심사 16건, 소관위접수 5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다 더하면 138건으로 맞아요.

그래서 '특허 관련 의안 138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거나, 임기가 끝나 임기만료폐기로 남은 기록이 많아요.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최근 공포된 특허 법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앞에서 앵커로 든 김정호의원 등의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소송에서 쓰이던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를 '모습이나 형태'처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다듬는 개정도 특허 법안의 한 갈래예요.

2024년 12월 24일 제안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존속기간 상한이나 연장 가능한 특허 수의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늦어질 수 있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처럼 상한을 두어 국제적 조화를 꾀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전 특허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2020년 11월 3일 송갑석의원 등이 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로 처리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리를 넓히려고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하고, 거절결정 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2018년 6월 21일 홍의락의원 등이 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빼앗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이렇게 대안반영폐기로 남았다는 건,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특허'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특허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보세요. 의안명에 '특허'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38건이고, 대수별로는 제21대 34건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구분하세요. 138건에는 공포 2건과 함께 대안반영폐기 33건, 임기만료폐기 41건이 섞여 있어요.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인지 보세요. 존속기간, 침해소송 용어, 권리구제처럼 여러 특허 관련 개정안이 한 주제로 묶여 집계돼요 ('축산' 법안 추이 편의안 발의 추이 편에서 비슷한 흐름을 다뤘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특허'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대수(era)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3건, 제18대 12건, 제19대 20건, 제20대 32건, 제21대 34건, 제22대 27건)이 총계 138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결과별 부분합(공포 2건,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5건, 대안반영폐기 33건, 임기만료폐기 41건, 폐기 6건, 철회 2건, 소관위심사 16건, 소관위접수 5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도 총계 138건과 일치합니다. 이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발의일·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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