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 참여 281표의 기록(제22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 참여 281표의 기록(제22대)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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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안건이 법률안만은 아니에요. 국회가 스스로 지키는 규칙을 고치는 안건도 기명 표결에 부쳐져요. 2024년 11월 28일 표결에 오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이 그런 안건이에요 (의안 원문). 재적 300명 중 281명이 참여한 이 표결은 어떤 숫자로 남았을까요?

💡 세 줄 요약

  •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면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자는 규칙안으로, 2024년 11월 28일 수정가결로 기록됐어요.
  • 재적 300명 중 281명이 참여했고,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으로 집계됐어요.
  • 찬성 179명은 여섯 개 정당 표기로, 반대 102명은 두 개 정당 표기로 나뉘어요.

표결에 오른 이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안건의 정식 이름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에요. 의안번호는 2204595번, 발의자 표기는 박성준의원 등 11인이고, 의안원문에는 2024년 10월 7일 발의로 적혀 있어요. 발의자 칸에는 박성준·윤종군·전용기·노종면·강유정·고민정·추미애·허종식·정진욱·양문석·김민석 의원이 올라 있어요.

의안원문의 제안이유는 현행 규칙의 구성부터 짚어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꾸리게 돼 있고, 그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해요. 그 4명은 제1교섭단체가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2명을 나눠 추천하는 구조고요.

원문이 적어 둔 문제는 이 구조가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에서 걸리는 지점이에요.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돼 있던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정당이 추천하도록 바꾸려 한다는 것이 이 규칙안의 취지고, 원문은 그 결과가 담기는 자리를 안 제2조로 표시했어요. 의안 이름이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는 의안 종류 편에 정리돼 있어요.

안 제2조는 무엇을 어떻게 고치나요?

주요내용은 제2조 한 조문에 모여 있어요. 원문은 제2조제2항에 단서와 각 호를 새로 넣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한다고 적었어요.

단서는 추천에서 빠지는 경우를 정해요.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가 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이면,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돼 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 주체에서 제외하도록 했어요.

신설된 제3항은 그 제외 때문에 추천할 교섭단체가 2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다뤄요. 그때는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선수까지 같으면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순서를 정해 뒀어요. 여기서 선수는 국회의원으로 뽑힌 횟수를 가리켜요.

제4항과 제5항은 기한을 다뤄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그 기한 안에 추천을 마치도록 했고, 기한 안에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했어요. 부칙에는 이 규칙을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는 발의 당시 의안원문에 적힌 제안이유와 조문을 옮긴 것이에요. 처리 결과 칸에 적힌 수정가결 표기대로라면, 본회의가 가결한 것은 이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손질을 거친 안이고요.

재적·참여·찬반은 어떤 숫자로 남았나요?

표결 기록에 적힌 값부터 볼게요. 재적은 300명이고, 그중 281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281명의 표는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으로 갈렸어요. 179 더하기 102 더하기 0으로 281명이 맞아떨어져요. 재적과 참여 사이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이에요.

찬성 179명은 정당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을 소속 정당 표기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더불어민주당 158명, 조국혁신당 12명, 무소속 4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이에요.

158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179명이 돼요. 찬성 쪽 값의 큰 몫이 한 정당 표기에 실려 있는 셈이에요.

반대 102명과 불참 기록은 어떻게 나뉘나요?

반대로 기록된 의원은 국민의힘 99명, 개혁신당 3명이에요. 99 더하기 3으로 102명이고요.

불참으로 적힌 값도 정당 표기별로 나뉘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2명이에요. 이 값들은 표결 행에 적힌 소속 정당 표기를 그대로 센 것이고, 개별 의원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는 표결 기록에 담기지 않아요.

기권 0명과 '수정가결' 표기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표결에서 기권은 0명이에요. 표를 남긴 의원의 기록이 찬성과 반대 두 갈래로만 갈렸다는 뜻이고요.

처리 결과 칸에는 수정가결이 적혀 있어요. 본회의에 올라온 안의 내용을 고쳐서 가결했다는 표기예요. 내용을 그대로 두고 가결하면 원안가결로 남고요. 이 안건의 처리 단계는 본회의의결에서 멈춰 있어요. 본회의 표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 정리돼 있어요.

이 표결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기명 표결 기록은 세 겹으로 보면 윤곽이 잡혀요.

첫 겹은 참여 규모예요. 재적과 참여 사이의 간격이 그 안건에 몇 명이 표를 남겼는지를 알려줘요. 둘째 겹은 찬반 갈림이에요. 두 값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가 처리 결과 칸으로 이어지고요. 셋째 겹은 정당 표기별 부분합이에요. 큰 몫이 어느 표기에 실려 있는지, 그리고 한 표기 안에서 찬성과 반대와 불참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안건 기록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표결 해부 편공휴일 본회의 개의 표결 해부 편에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재적 300명, 참여 281명,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이며, 찬성 부분합(더불어민주당 158명, 조국혁신당 12명, 무소속 4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과 반대 부분합(국민의힘 99명, 개혁신당 3명)이 각각 찬성 179명, 반대 102명과 일치합니다.

정당별 수치는 표결 행에 남은 소속 정당 표기를 기계적으로 집계한 값입니다. 본문은 개별 의원의 표결이나 안건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담지 않으며, 표결이 그렇게 갈린 원인이나 배경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열린국회정보 API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요약은 법률안에 한해 제공되며, 규칙안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개정 조문 서술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이 공개한 의안원문 파일에서 옮긴 것으로, 줄바꿈과 구분 기호만 정리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표결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