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3일 의결, 무엇이 담겼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3일 의결, 무엇이 담겼나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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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위원장 이름으로 올라온 이 대안은 무엇을 손봤고, 기명 표결은 어떤 숫자로 남았을까요?

💡 세 줄 요약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 위원회가 원안 4건을 하나로 모아 만든 위원장 제안 대안이에요.
  • 기명 표결에서는 298명 중 237명이 참여해 찬성 233, 반대 1, 기권 3으로 집계됐어요.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의안의 제안자 구분은 위원장이에요. 위원회가 여러 원안을 심사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로 모아 새로 만든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올린 형태예요.

이 대안에 반영된 원안은 4건이에요. 산업융합 촉진법을 각각 고치려던 개정안 4건이 심사를 거치며 대안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이고요. 대안이 제출된 날은 2025년 11월 11일로 기록돼 있어요.

대안에 담긴 제도는 무엇일까요?

제안이유가 가리키는 제도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예요.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승인 건수 561건과 1조 8천억원 이상의 매출·투자 성과가 쌓이면서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제안이유에 적힌 배경이에요.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걸릴 때, 실증을 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비켜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손보는 개정안은 무엇을 규제로 볼지, 특례를 받은 뒤 행정이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초점이 돼요.

주요내용은 어디를 고쳤나요?

주요내용을 보면 두 대목이 먼저 나와요. 규제특례 심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다른 하나는 협조 의무예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제안이유가 든 한계에 붙은 조문이에요. 이미 부여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와 내용·방식·형태가 비슷하거나 같은 과제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요.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하도록 하고요(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유효기간도 손봤어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처럼 일괄 2년으로 주지 않고,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규제정비가 지연된다는 대목에는 법령 정비 의무가 짝으로 붙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령정비계획을 세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어요. 법률이라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고요(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을 든 대목에는 사후관리 조문이 들어갔어요.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과장·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안 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취소나 종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폐기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3호).

기명 표결은 어떤 숫자로 남았나요?

이 대안은 기명 표결로 처리됐어요. 기록에 남은 숫자를 보면 총 298명 중 237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결과는 찬성 233, 반대 1, 기권 3이에요. 세 갈래를 더하면 233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237이 되고요. 참여한 237명의 표가 이렇게 나뉜 기록이에요.

처리 단계는 어디에서 멈췄나요?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 대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국회 기록의 처리 상태 칸에 공포가 적힌 상태예요.

덧붙이면 여기 적은 표결 수치는 이 표결 한 건의 기록이에요. 기명 표결은 대수와 시기에 따라 기록이 남는 범위가 달라서, 다른 안건의 수치로 옮겨 쓸 수 없어요.

처리된 법안을 볼 때 무엇부터 볼까요?

최근에 처리된 법안을 열면 제안자 구분을 먼저 보면 좋아요. 위원장 이름으로 올라온 대안이라면 원안 몇 건이 그 안에 반영됐는지가 다룬 범위를 알려 주니까요.

범위를 확인한 뒤 표결 수치와 처리 단계를 이어 보면 그 법안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윤곽이 잡혀요. 다른 처리 사례도 같은 순서로 보려면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처리 기록 편, 처리에 걸린 기간을 다루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원안 반영 건수·표결 수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표결의 찬성·반대·기권 합(233 더하기 1 더하기 3)은 참여 237명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안 처리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일자·건수·내용만 옮겼습니다. 표결 수치는 해당 표결 기록에 한하며, 다른 표결이나 다른 시기의 수치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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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