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9월 처리 기록 (제22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9월 처리 기록 (제22대)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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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 개정안이 어떤 처리 기록을 남겼고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국회 기록으로 정리해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이 개정안은 위원장이 낸 위원회 대안으로, 관련 원안 4건의 내용을 통합한 형식이에요.
  • 2025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을 거쳐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 주요내용은 수사대상인 '관련 사건'의 정의규정 신설과 파견 인력 상한 확대예요.

이 개정안은 어떤 처리 기록을 남겼나요?

이 개정안은 위원장이 낸 위원회 대안이에요. 위원회 대안은 같은 주제로 발의된 여러 원안을 위원회가 하나로 정리해 내놓는 형식인데, 이 대안은 관련 원안 4건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 대안은 2025년 9월 5일 제안됐어요. 그리고 2025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을 거쳐 의결돼 공포로 남았고요. 이 글은 처리 기록과 법안 내용을 봐요.

이 법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짚어요. 그래서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의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간과 이를 수사·공판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요.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뒷받침하도록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원회 대안은 원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안은 개별 의원이 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는 대신, 위원회가 관련 원안들을 검토해 하나의 안으로 정리한 형식이에요. 이 대안은 관련 원안 4건의 내용을 통합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처리 기록을 볼 때는 이 대안 1건과, 여기에 반영된 원안 4건을 나눠 보는 게 정확해요. 원안들은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각각 정리되고, 본회의 의결과 공포는 이 대안을 기준으로 남아요.

이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대안과 원안을 구분하세요.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은 건 위원장이 낸 대안이고, 원안 4건은 그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형태예요.

그다음 제안이유를 열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대안은 관련 사건의 정의규정 신설과 파견 인력 상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의일과 의결일, 처리 결과를 나눠 보세요. 제안된 날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은 날은 서로 다른 기록이에요. 다른 최신 처리 사례는 전세사기 처리 기록 편이나 법안 처리 소요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처리 기록은 제22대 의안 정보를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기록에 한합니다. 발의일·의결일·처리 결과와 위원회 대안 여부, 대안에 통합된 원안 수는 국회 공식 기록에서 옮겼으며, 제안이유·주요내용은 원문 발췌 범위 안에서 다시 서술한 것입니다.

본문은 수사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나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법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와 국회의 처리 기록만 옮겼습니다. 표결의 개인별 수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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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