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은 몇 표로 의결될까: 회의록에 남은 선포 9건

탄핵소추안은 몇 표로 의결될까: 회의록에 남은 선포 9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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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데 필요한 찬성 수는 두 가지예요.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에요. 근거는 헌법 제65조 제2항 한 곳에 다 적혀 있어요.

표결 결과는 본회의 회의록에 선포 문구로 남아요.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는 탄핵소추안의 투표 결과를 선포한 진행 발언이 5건 있고, 그 안에 개별 선포 문장이 9건 들어 있어요. 조문이 정한 요건과 그 9건의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 세 줄 요약

  •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요.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만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달라져요.
  • 제22대 회의록에 남은 탄핵소추안 선포 9건은 총 투표수가 188표에서 300표 사이였고 전부 가결로 선포됐어요.

탄핵소추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조문에 적힌 공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예요. 헌법 제65조 제1항이 대상과 사유를 한 문장에 함께 적어 놓았어요.

조문이 적은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이에요. 여기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더해져요. 목록이 헌법 안에서 닫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예요. 직무집행과 떨어진 사정이 아니라 직무집행에서의 위배로 조문이 범위를 적어 둔 거예요. 이 경우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발의와 의결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에요. 제65조 제2항 본문이 두 수를 나란히 적어 놓았어요.

문턱이 두 번 있다는 점을 같이 보세요. 먼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이름을 올려 안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돼요. 발의 수를 채우는 단계와 의결되는 단계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정족수 편에서 재적과 표결 참여 수치를 읽는 법을 다뤘어요).

표결 방식은 국회법이 정해요. 제112조 제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안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표결 결과는 합계로만 남아요.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수가 모두 올라가요. 발의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이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어요. 제6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해서만 따로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안건이라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수가 달라져요. 조문을 읽을 때는 본문과 단서를 갈라 보는 게 먼저예요 (의원 제명 정족수 편에서 같은 재적 3분의 2 계열을 다뤘어요).

의결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권한 행사가 멈추고,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국회가 하는 일은 소추 의결까지예요.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해요.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해요. 소추와 심판이 서로 다른 기관에 놓여 있는 구조예요.

제4항은 결과의 범위를 적어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그에 따라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국회 기록에는 어떤 흔적이 남나요?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행 발언은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에 5건 있고, 그 발언이 남은 회의도 5건이에요. 한 발언에 여러 안건의 결과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개별 선포 문장으로 세면 9건이에요. 9건은 모두 가결 선포 문구를 담고 있어요.

선포문에 적힌 대상 직위와 수치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선포 날짜대상총 투표수기권무효
2024-08-01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1881861-1
2024-12-05감사원장(최재해)1921884--
2024-12-05검사(이창수)1921853-4
2024-12-05검사(조상원)1921874-1
2024-12-05검사(최재훈)1921864-2
2024-12-12법무부장관(박성재)295195100--
2024-12-12경찰청장(조지호)2952028814
2024-12-14대통령(윤석열)3002048538
2024-12-27국무총리(한덕수)192192---

수치 구성은 이렇게 읽혀요. 총 투표수는 188표에서 300표 사이, 가 표수는 185표에서 204표 사이예요. 가 표수가 총 투표수와 같은 기록은 1건이에요. 무효 표가 적힌 기록은 6건, 기권 표가 적힌 기록은 2건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록에 남는 전부예요. 무기명투표라서 누가 어느 쪽에 표를 넣었는지는 회의록에도 표결 자료에도 남지 않아요 (표결 기록 범위 편에서 개인별 기록이 남는 범위를 다뤘어요).

다음에 탄핵소추 표결 숫자를 보면

먼저 대상을 확인하세요. 대통령이면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고, 그 밖의 공직자면 재적의원 과반수예요.

그다음 발의와 의결을 구분하세요. 이름을 모으는 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과반수이고, 본회의 표로 넘는 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이에요. 두 수가 같은 자리에 놓이는 경우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선포문에 적힌 항목만 그대로 읽으세요. 총 투표수, 가, 부, 기권, 무효가 선포문에 담기는 전부이고, 개인별 찬반은 무기명투표라 어디에도 없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회의록 발언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상은 제22대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발언 원문에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가 포함된 발언은 5건(회의 5건)이고, 그 발언에 담긴 개별 선포 문장은 9건입니다. 9건 모두 가결 선포 문구를 포함합니다. 표의 수치와 대상 표기는 각 선포 문장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선포 문장에 항목이 없는 칸은 -로 표시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대한민국헌법(1988. 2. 25. 시행) 제65조·제111조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112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록에 남은 수치만 다루며, 특정 안건의 내용이나 정치적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회의록은 제22대분만 적재돼 있으며 본회의 120건, 위원회 1,495건입니다. 무기명투표는 개인별 표결 기록이 전 대수에서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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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