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표결: 참여 289표는 어떻게 갈렸을까(제22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표결: 참여 289표는 어떻게 갈렸을까(제22대)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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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제22대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표결에 부쳐졌어요. 문정복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대안이었고, 재적 300명 가운데 289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갈렸을까요?

💡 세 줄 요약

  •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대안)이 표결에 부쳐졌어요.
  • 참여 289표는 찬성 181, 반대 107, 기권 1로 갈렸고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158표가 중심이고, 반대는 국민의힘 103표가 중심이에요.

이 표결은 어떤 안건이었을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살림을 뒷받침하는 재원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쓰는지를 정하는 법이고요.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었어요. 위원회가 관련 개정안들을 하나로 묶어 만든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참여 289표는 어떻게 갈렸을까요?

재적 300명 가운데 289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찬성이 181표, 반대가 107표, 기권이 1표예요. 181 더하기 107 더하기 1로 참여 289표가 맞아떨어져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재적 300명에서 참여 289명을 뺀 만큼이에요. 이 불참은 정당별 집계에서 따로 나눠 볼게요.

정당별로 보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찬성 181표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58표로 가장 많아요. 조국혁신당이 12표, 무소속이 6표, 진보당이 3표, 사회민주당이 1표, 기본소득당이 1표예요. 158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찬성 181표가 돼요.

반대 107표는 국민의힘이 103표로 대부분이에요. 개혁신당이 3표, 더불어민주당이 1표고요. 103 더하기 3 더하기 1로 반대 107표가 맞아떨어져요. 기권 1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기록이에요.

불참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건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이에요. 재적 300명 가운데 289명이 참여했으니, 나머지가 이 두 정당의 불참으로 나뉘어 남았어요.

불참은 표결 시점에 본회의장에서 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상태예요. 찬성·반대·기권과는 다른 갈래로, 개인의 사정이나 일정은 이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표결 기록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참여 수와 재적 수를 구분하세요. 재적 300명 가운데 289명이 참여했고, 이 289표가 찬반의 분모예요.

그다음 정당별 집계를 그대로 읽으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1표와 기권 1표가 나온 것처럼, 같은 정당 안에서도 소속 다수와 다른 표결이 기록으로 남기도 해요. 이건 개인의 판단을 해석하는 숫자가 아니라, 표결 시점의 기록일 뿐이에요.

표결이 국회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더 알고 싶다면 표결 방식 설명을, 다른 안건의 표결이 궁금하다면 헌법재판소 관련 표결 해부도 함께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표결 수치는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에서 해당 안건의 찬성·반대·기권·불참을 집계한 것입니다. 정당별 집계는 표결 당시 각 의원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덧셈으로 밝혀 참여 289표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개별 의원의 표결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집계 수치만 옮겼습니다.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른 표결도 해석 없이 기록 그대로 밝혔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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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