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본회의에는 누리과정 재원을 다룬 법률안이 올랐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3인)은 2016년 12월 2일 기명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 300명 가운데 276명이 참여한 기록으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276표는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 세 줄 요약
- 2016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은 수정가결로 기록됐어요.
- 재적 300명 가운데 276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68명, 기권 34명이었어요.
- 안건은 누리과정 유치원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내용이었어요(안 제5조제3항).
2016년 12월 2일의 표결은 어떤 결과로 적혔나요?
기명 표결이 이뤄진 날짜는 2016년 12월 2일이에요.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로 기록됐어요.
기명 표결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느 쪽을 택했는지가 이름과 함께 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래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라 표결 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는 값이에요.
재적 300명과 참여 276명은 어떻게 갈렸나요?
재적은 300명이고, 그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은 인원은 276명이에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 안건의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참여한 276명의 표는 세 갈래예요.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74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68명, 기권으로 기록된 의원이 34명이고요. 174 더하기 68 더하기 34로 276명이 맞아떨어져요. 기권 34명이 별도 갈래로 남아 있다는 점도 이 표결 기록의 한 자리예요.
'수정가결'은 어떤 표기인가요?
가결에 붙는 표기는 두 갈래로 갈려요. 올라온 안을 손대지 않고 통과시키면 원안가결, 본회의 단계에서 안의 문언을 고친 뒤 통과시키면 수정가결로 적혀요. 이 안건에 붙은 표기는 뒤쪽이라, 발의된 문언 그대로 가결된 기록은 아니에요.
이 안건은 본회의 의결 뒤의 단계 기록도 수정가결로 남아 있어요. 재의처럼 본회의를 다시 거친 표기는 붙어 있지 않고요. 본회의에서 표를 세는 방식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 정리돼 있어요.
이 법률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제안이유는 누리과정의 재원 구조를 다뤄요.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했는데,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이로 인해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는 진단도 함께 적혀 있어요.
주요내용은 재원을 갈라 두는 쪽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가운데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했어요(안 제5조제3항).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쓰는 재원을 별도 회계로 확보해, 매년 반복되는 갈등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제안이유가 밝힌 목적이고요. 참고로 누리과정은 제안이유에 만 5세 공통과정으로 표기돼 있어요.
참고사항에는 어떤 전제가 적혀 있었나요?
이 법률안에는 참고사항이 두 항목 달려 있어요. 첫째는 전제 조건이에요.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대목이에요.
참고사항이 적어 둔 건 이 전제 관계와 조정 필요성까지이고, 세 법률안이 어떤 사정으로 함께 발의됐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둘째 항목은 지정 절차예요.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수정가결로 남은 이 기록, 어디부터 볼까요?
표결 한 건의 기록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먼저 재적 300명과 참여 276명의 자리를 보면 안건이 어느 정도 규모의 표결로 갈렸는지 드러나요. 그다음 찬성 174명과 반대 68명, 기권 34명을 나란히 놓으면 참여한 표가 세 갈래로 갈렸다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 수정가결이라는 처리 결과를 겹치면 원안 그대로가 아니라 손질을 거쳐 가결됐다는 표기가 확인돼요. 마지막으로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을 읽으면 이 개정이 다른 두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놓였다는 구조까지 남아 있고요. 다른 안건의 표결 기록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표결 해부 편과 예산안 표결 해부 편에서 같은 층으로 갈라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제20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수록분에 한합니다. 재적 300명, 참여 276명, 찬성 174명, 반대 68명, 기권 34명이며, 참여 인원의 갈래별 부분합(찬성 174명, 반대 68명, 기권 34명)이 참여 276명과 일치합니다. 재적과 참여의 차이는 이 안건의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로, 사유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안건의 내용과 개별 의원의 표결 어느 쪽에 대해서도 판단이나 평가를 담지 않으며,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국회 공식 기록에 적힌 문언을 옮긴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진단은 발의 시점의 주장이며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결 당시의 소속 정당 표기는 이 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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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