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범죄를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넣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77건인데, 공포 항목에 적힌 건은 이 한 건이에요. 나머지 개정안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제17대 22건에서 제21대 85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77건이에요.
- 제22대 77건은 소관위심사 46건, 소관위접수 20건, 대안반영폐기 10건, 공포 1건 네 갈래로 갈려요.
- 공포로 기록된 한 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안 제33조에 새로 두었어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수별로 어떻게 늘었을까요?
접수 건수를 대수별로 세면 제17대 22건이 출발점이에요. 제18대 51건, 제19대 56건으로 자리가 올라가고요.
제20대에서 78건, 제21대에서 85건까지 쌓였어요. 제21대 85건이 지금까지 가장 두꺼운 자리이고, 임기가 남아 있는 제22대가 77건으로 그 뒤에 붙어요. 공무원의 임용과 결격사유, 복무와 신분보장, 징계가 한 법 안에 함께 들어 있다 보니 고치려는 대목도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요.
제22대 77건은 어떤 상태로 갈려 있나요?
처리 상태 표기는 네 종류예요.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 기록만 남은 소관위접수가 20건이에요.
위원회 대안 쪽으로 내용이 옮겨 가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0건, 처리 단계가 공포로 적힌 건이 1건이고요. 46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로 77건이 채워져요.
철회나 본회의불부의, 부결 같은 표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심사 단계에 놓인 표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양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한 건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문제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문에 두 개의 호를 새로 두었어요(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결격사유가 없다는 진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조문 신설로 이어진 셈이에요.
새로 둔 두 호는 요건이 어떻게 갈릴까요?
앞의 호는 형량과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어요.
뒤의 호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갈라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라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훨씬 긴 기간이 붙는 구조예요.
대안반영폐기 10건의 내용은 어디에 남을까요?
같은 법에 개정안이 여러 건 접수되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추려 대안 하나로 다시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원안은 정리되고, 기록에는 대안반영폐기라는 표기가 붙어요. 제22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운데 10건이 이 자리에 적혀 있어요.
이 표기는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 쪽으로 옮겨 갔다는 기록이라, 소관위심사 46건이나 소관위접수 20건과도 다른 자리예요. 개정안 한 건의 행선지를 볼 때는 이 셋을 섞지 않는 게 출발점이에요.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 기록을 보면
제22대 77건은 접수 기준으로 센 개정안의 수예요. 이 법이 77번 고쳐졌다는 기록으로 읽으면 어긋나요.
대수별 추이를 볼 때는 제21대 85건과 제22대 77건을 나란히 놓되, 뒤쪽은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아직 채워지는 값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돼요. 그다음은 상태 표기예요. 공포로 적힌 1건에는 제안이유와 조문이 붙어 있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대안반영폐기 10건은 내용이 위원회 대안 쪽에 남아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대수별 추이와 상태 표기를 따라간 편으로는 재난 관련 법 개정 추적 편, 주택법 개정 추적 편이 있어요. 의안명에 붙는 제정과 일부개정, 전부개정이 무엇을 가르는 표기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 정리돼 있고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77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46건, 소관위접수 20건, 대안반영폐기 10건, 공포 1건)이 총계 77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공무원 인사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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