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주거, 농어촌 정착까지 '청년'이라는 말이 붙은 정책은 넓게 퍼져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는 이 말이 들어간 법안을 실제로 몇 건이나 다뤘을까요? 2025년 2월 26일 대안으로 제안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의안 원문).
먼저 규모부터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청년'이 들어간 의안은 62건으로 집계돼요. 그 안에는 돌봄과 고용, 농어촌 소득처럼 서로 다른 갈래가 섞여 있고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청년'이 들어간 의안은 62건으로 집계돼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에요.
-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로 넓힌 개정처럼, '청년'이라는 말의 범위 자체를 손본 법안도 있어요.
'청년'이 든 의안 62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요?
62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문 소관위심사가 27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7건으로 뒤를 잇고요.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3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 접수 단계에 머문 건이 1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가 1건이고요. 27 더하기 17 더하기 1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62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남은 3건은 각각 무엇을 바꿨을까요?
앞에서 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아동·청년을 다뤄요.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데도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대목이에요.
이 법은 34세 이하의 사람 가운데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을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어요(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안 제6조 및 제8조),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자기돌봄비 같은 특별지원을 사회보장급여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2026년 2월 11일 대안으로 제안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정착하려면 개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개인·법인·단체가 그 단체에 출연하거나 기부할 근거를 두도록 했어요(안 제12조).
'청년'은 몇 살까지를 말할까요?
세 번째 공포 사례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질문 자체를 다룬 법안이에요. 2025년 12월 10일 대안으로 제안돼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해 법령마다 기준이 달랐어요.
여기에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이를 만큼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 겹쳤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쓸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인 점을 감안해 하한은 15세로 두되, 상한은 다른 법령과 맞추어 34세로 넓혔어요(안 제2조제1호).
대안에 담겨 정리된 법안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미애 의원이 2024년 10월 8일 대표발의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내용이 대안에 담긴 기록이에요.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들어 있어요. 2023년 기준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이를 수 있고, 가족돌봄청년이 약 10만 명,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 명이라는 대목이에요.
주요내용을 보면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의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했어요(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구조(안 제5조 및 제6조)는 앞서 공포로 남은 대안에서도 같은 얼개로 이어져요.
아직 심사 중인 법안은 어떤 숫자를 근거로 들었을까요?
신장식 의원이 2025년 6월 26일 대표발의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위심사 단계에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든 통계는 꽤 구체적이에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인구는 200만 4천 명, 어가인구는 8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간 매해 줄었어요. 같은 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와 어가 모두 최근 5년간 늘어난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의 비중은 꾸준히 줄었고요.
소득 격차도 근거로 들었어요.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8,646만 원인 데 비해 농가는 5,059만 원, 어가는 6,365만 원이라는 대목이에요.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두고(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안 제6조).
다음에 '청년' 의안을 보면
62건이라는 규모는 국회가 청년이라는 주제를 그만큼 자주 다뤘다는 기록이지, 그만큼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층으로 나눠 보면 윤곽이 잡혀요. 먼저 처리 상태를 보면 소관위심사 27건 같은 계류와 공포로 기록된 3건이 성격부터 다르다는 게 드러나요. 그다음 개별 법안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영케어러, 청년 연령 기준, 농어민 소득처럼 서로 다른 문제가 한 낱말 아래 묶여 있다는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안반영폐기 13건을 겹쳐 보면 비슷한 법안이 어떻게 하나로 정리되는지가 확인돼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농촌' 의안 가이드와 '임대차' 의안 가이드에서,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청년'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62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27건, 소관위접수 17건, 대안반영폐기 13건, 공포 3건, 접수 1건, 철회 1건)이 총계 62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인구·소득 통계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9k1이 산출한 값이 아닙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