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제22대에 75건, 공포로 남은 1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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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를 어디서 치를지, 학대를 어떻게 다룰지까지 정해 둔 법이 동물보호법이에요. 이 법을 고치자는 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만 75건 쌓였고,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건이에요.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은 그 개정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다뤄요 (의안 원문). 75건은 어디까지 갔고, 남은 한 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제17대 8건에서 제21대 135건까지 늘었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75건이에요.
  • 제22대 75건 가운데 41건이 소관위심사에 남아 있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 그 1건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고 사용료를 완화하는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대수별로 몇 건씩 쌓였나요?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7대 8건, 제18대 15건, 제19대 34건이에요. 제20대에 84건으로 크게 늘었고, 제21대는 135건으로 가장 많아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75건이고요. 반려동물 사육 가구와 관련 시설을 함께 다루는 법이라 손볼 대목이 학대 처벌, 영업 규제, 장묘 시설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제22대 75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41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31건으로 뒤를 잇고요.

남은 세 갈래는 각각 1건씩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여러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예요. 41 더하기 3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75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기록된 한 건은 무엇을 바꿨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의 특례에서 출발해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내용은 그 지원 근거를 만드는 쪽이에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두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둬서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에요. 조문으로는 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을 새로 두는 형태로 적혀 있어요.

소관위심사 41건과 소관위접수 31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계류 상태지만 단계가 달라요. 소관위접수는 법률안이 소관 위원회로 넘어가 접수된 자리까지 기록된 것이고, 소관위심사는 그 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단계로 기록된 것이에요.

제22대 75건 가운데 이 두 갈래가 차지하는 몫이 가장 커요. 그 밖에는 공포와 대안반영폐기, 철회가 1건씩 남아 있고요.

제21대 135건과 제22대 75건을 나란히 놓아도 될까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제21대 135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남은 집계이고, 제22대 75건은 임기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쌓인 건수거든요.

그래서 제22대 수치는 이후로도 늘어날 자리에 있어요. 반대로 제17대 8건부터 제20대 84건까지는 각 대수가 끝난 뒤의 최종 집계라 서로 비교가 돼요.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개정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75건이라는 숫자는 이 법을 고치자는 법률안이 그만큼 접수됐다는 기록이지, 법이 75번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읽는 자리는 세 군데예요. 첫째는 대수별 추이. 제17대 8건에서 제21대 135건까지 늘어 온 흐름을 보면 이 법에 붙는 개정 요구가 어떻게 쌓였는지 보여요. 둘째는 처리 상태. 소관위심사 41건과 소관위접수 31건이 큰 몫이고 공포와 대안반영폐기, 철회는 1건씩이라, 발의된 개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갈라져요. 셋째는 공포로 남은 한 건의 조문. 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이라는 표기가 어떤 문제에서 나왔는지를 읽으면 법에 실제로 반영된 대목이 확인돼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추적 편주택법 개정 추적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수록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75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41건, 소관위접수 31건, 공포 1건, 대안반영폐기 1건, 철회 1건)이 총계 75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률안이나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인식과 지적은 해당 의안이 밝힌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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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