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기록됐나: 재의결 부결과 이후 재추진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기록됐나: 재의결 부결과 이후 재추진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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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근거를 두려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법률안은 통과 뒤 국회로 되돌아왔다가 다시 표결에 부쳐진 기록으로 남아요.

상법 개정안 가운데 통과 뒤 재의요구를 거친 건과, 그 뒤 같은 계열이 다시 통과한 기록을 날짜와 절차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3월 13일 통과 뒤 재의요구를 거쳐 2025년 4월 17일 재의결 부결로 기록됐어요.
  • 같은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계열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7월 3일 다시 통과해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없어요.

어떤 상법 개정안이었나요?

앵커로 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는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 총회와 병행해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날짜와 절차로 국회 기록에 남았는지만 옮겨요. 개정안의 취지는 위 제안이유 원문 표현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통과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 기록은 표결에 참여한 28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남아 있어요. 재적의원은 300명이고요.

여기서 '표결에 참여한 수' 280명은 재적의원 전체가 아니라 그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에요. 표결 결과의 숫자를 읽는 법은 재적·표결 참여·정족수 편에서 다뤘어요.

재의요구와 재의결은 어떻게 남았나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요. 이 상법 개정안은 이송된 뒤 공포되지 않고 재의요구 절차를 밟았어요. 국회 기록에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2025년 4월 1일 재의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남아 있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가 다시 표결해요. 이걸 재의결이라고 하는데,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의결돼요. 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4월 17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됐어요. 이 재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돼서,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개인 단위로 남지 않아요.

부결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재의결 부결 뒤, 같은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7월 3일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72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29명, 기권 25명으로 남아 있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넘어갔어요.

이 대안의 제안이유에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한다는 내용이 다시 담겼고, 여기에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더해졌어요. 앞서 재의결 부결로 남은 법률안과 뒤에 공포로 남은 법률안은 국회 기록에 별개의 의안으로 남아요. 같은 계열의 개정이 재의결 부결과 이후 공포라는 서로 다른 결과로 갈린 셈이에요.

다른 상법 개정안도 있었나요?

같은 시기 상법에는 다른 경로의 개정안도 있었어요.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는데, 그날 기명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92명이 모두 찬성으로 남아 있어요. 재의요구를 거친 대안과는 발의 주체도 처리 경로도 다른 별개의 의안이에요.

정부가 낸 법안과 의원이 낸 법안, 위원회 대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정부 법안과 의원 법안 편에서 다뤘어요. 같은 상법이라도 어느 경로로 접수됐는지에 따라 기록이 따로 남아요.

다음에 상법 개정 기록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상법 개정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통과와 재의요구를 나눠 보세요. 대안은 2025년 3월 13일 통과 뒤 2025년 4월 17일 재의결 부결로, 같은 계열은 2025년 7월 3일 다시 통과해 공포로 남았어요.

그다음 표결 방식을 보세요.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절차를 사건으로만 읽으세요. 통과, 재의요구, 재의결 부결, 이후 통과와 공포는 각각 날짜가 있는 기록이고, 여기서는 그 사건과 절차만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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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의안명, 처리 결과, 날짜,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각 의안과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직접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앵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통과 표결은 표결에 참여한 280명 중 찬성 186명·반대 91명·기권 3명(합 280명), 2025년 7월 3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참여 272명 중 찬성 218명·반대 29명·기권 25명(합 272명), 2024년 8월 28일 통과한 정부 제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여 292명 중 찬성 292명·반대 0명·기권 0명(합 292명)으로 각 부분합이 표결에 참여한 수와 일치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총수가 아니라 해당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며, 앵커 의안의 재적의원은 300명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각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표현을 옮긴 것입니다.

앵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재의요구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2025년 4월 1일 접수되고 2025년 4월 17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된 것을 옮긴 것입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되었습니다. 재의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개인별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 없이 사건과 절차만 옮겼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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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